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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무관, 노벨상 집착 버리고 풀뿌리 연구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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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1지난 10월 3일부터 10일 사이,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각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었다. 이번 노벨상 수상자 발표에서 과학 분야의 상은 미국과 유럽, 일본에게 돌아갔다. 일본은 올해 도쿄공대 명예교수 오스미 요시노리(大隅良典)가 ‘오토퍼지 메커니즘(autophagy mechanism)’을 최초로 관찰한 공로로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일본은 같은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노벨상 전체로는 2014년 물리학상을 포함해 3년 연속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총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과학 분야에서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으며, 노벨상 수상자 발표 시기를 맞아 많은 과학계 관련자 및 언론의 지적이 이어졌다.

언론에서 주로 지적되는 대한민국 과학계의 문제는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점이다. 실제로 과학 분야의 노벨상은 공학 계열의 연구에게는 거의 시상되지 않는데, 노벨물리학상의 경우 2010년대에는 2014년 일본의 청색LED관련 연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에 상이 주어졌다. 그러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지적과는 반대로 한국의 기초과학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OECD의 MSTI(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R&D 지출수준에서 세계 1위 수준인 4.29%(2014년 기준)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초과학에 투자되는 금액 역시 전체 R&D 투자금액 대비 39%로 2006년의 23.1%와 비교해 큰 수치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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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만이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방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네이처>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연구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인 이유(Why South Korea is the world’s biggest investor in research)’라는 기사에서 “한국은 노벨상을 받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 야망이 돈으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며 한국 과학계의 연구 풍토를 지적했다. 같은 기사에서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중 70% 가량이 미국에 계속 머물 것이라고 답했다는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의 통계를 인용하여 ‘인재 유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연구지원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9월 23일 서울대 의대 호원경 교수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과학 연구 지원 확대를 위한 청원서를 포스텍이 운영하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에 올렸다. 지스트에서는 생명과학부의 박우진, 전영수 교수 등이 이에 동참했다. 이와 관련해 박우진 교수는 “한국은 미국 같은 외국에 비해서 연구자가 직접 하고 싶은 연구 주제를 제안하여 연구비를 지원받는 bottom-up형식의 연구비 지원이 크게 부족한 편이다. 중요한 연구주제를 파악하는 것은 연구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정부 고위 공무원이나 이와 관련이 있는 소수 과학자들이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원하는 전체 금액은 늘어났지만, 소수 대형 프로젝트나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곳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들은 오히려 연구비를 타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벨상을 타는 것은 뛰어난 대표 선수가 필요한 올림픽과는 다르다. 전혀 새로운 창의력이 필요하고, 이는 소수의 대형 연구가 아닌 다양한 풀뿌리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2011년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남창희 단장(물리·광과학과)은 “매년 노벨상 수상자 발표 시기마다 언론의 일본과의 비교 등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의 비교가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며 “과거에 비해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나 지원은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역사가 1950년대 이후로 아주 짧은 편이고,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기 때문에 기초과학부터 차근차근 뿌리를 다질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남 단장은 “우리나라의 연구지원은 지나치게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최근 화제가 된 중력파와 같이 2~30년씩 길게 기간을 두고 연구해야 겨우 성과가 나오는 기초과학분야의 연구는 어려움이 따른다”며 성과 위주의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성과 위주의 지원뿐 아니라 트렌드를 모방하기만 하는 연구 학풍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남창희 단장은 “얼마 전 알파고가 화제가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AI) 분야를 연구하고, AI분야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남들이 하는 연구를 후발주자로서 쫓아가는 것은 기초과학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말했다. 긴 시간을 걸쳐 성과를 내는 기초과학에서는 성과가 나고 이슈가 된 이후에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박우진 교수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논문 등의 성과가 없으면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최근의 추세를 쫓아 연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에서 깃발을 들고 있는 주자는 서양이나 일본이고, 기존의 것과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우진 교수는 한국 사회가 노벨상에 가지는 관심에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노벨상이 너무 과학계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노벨상을 한두 번 받는다고 해서 전체적인 수준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연연하기 보다는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과학자들은 과학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이 있으면 성과는 따라올 것이다”고 말했다. 남창희 단장 또한 “1950~60년대의 발아기를 거쳐 1990~2000년대가 한국 과학의 성장기였다면, 2010년대는 개화기”라며 “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한다면 자연스럽게 결실이 얻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아직 시기상조이지만, 바람직한 연구여건 마련을 위한 꾸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많은 과학인의 바람인 노벨상 수상도 바람만으로 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정기 기자(ssagage08@gist.ac.kr)

그래프 = 윤지현 디자이너 자료출처 OECD MSTI DATABASE 2016-1 / 공개일: 2016년 6월 17일.

삽화 = 채유정 디자이너

주말 기숙사 복도 쓰레기 문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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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8일 일요일 오후 9시경, 지스트대학 기숙사 2층 왼쪽 복도 쓰레기통 모습이다.

주말만 되면 지스트 기숙사 복도에는 쓰레기들이 넘쳐나 많은 지스트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기숙사 청소는 평일에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아침까지의 쓰레기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다.

학내 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인 <무한도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말 지스트대학 기숙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GreenDot팀 일원인 윤수경(지구환경전공·14) 학생은 “주말에는 학생들이 주로 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먹어 복도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쌓인다. 또한 주중에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바쁘기 때문에 방 청소를 주말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청소를 하며 상당수가 쓰레기를 복도 쓰레기통에 버린다. 그래서 주말의 지스트대학 복도 쓰레기통에 많은 쓰레기들이 쌓이는데, 쓰레기통을 비워주시는 청소 아주머니는 주말에 출근하지 않는다”며 주말만 되면 복도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이유를 설명했다.

윤수경 학생은 이러한 복도 쓰레기 문제를 분리수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안의 개인 쓰레기들은 복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외부 쓰레기장에 분리수거 해서 버리는 방법이 복도 쓰레기 문제의 해결방안이라는 것이다. 윤 학생은 “어떤 학생들은 종이, 캔부터 음식물쓰레기까지 복도 쓰레기통에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등 쓰레기 배출 방식의 기준이 학생마다 각기 다른 것 같다. 복도 쓰레기통에 버리는 쓰레기 배출 방식의 합의된 기준이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스트대학 기숙사 정성태 사감은 “주말과 연휴 기간만 되면 쌓여가는 기숙사 복도 쓰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학생들이 버린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기고 악취가 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 사감은 “과거 쓰레기통이 없었던 시절에는 이러한 쓰레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복도 쓰레기통을 없애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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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 일요일 오후 3시경, 지스트대학원 기숙사 9동 3층 엘리베이터 앞에 위치한 복도 쓰레기통 주변으로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모습이다.

지스트의 대학원 기숙사도 지스트대학 기숙사와 같이 주말만 되면 쌓여가는 복도 쓰레기통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 지스트대학 기숙사 구조와 비슷한 대학원 기숙사 9동에는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복도 쓰레기통 주변으로 많은 쓰레기가 쌓여간다. 지스트의 대학원 기숙사 9동에 사는 오왕석(신소재·석박통합과정) 학생은 “지스트의 대학원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복도 쓰레기통이 있는데, 주말 복도 쓰레기들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마다 불쾌하다. 음식물 쓰레기가 오래 방치되었을 때 풍겨 나오는 악취도 있다. 건의하려고 해도 어디에 건의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오왕석 학생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자치 위원회 차원에서 기숙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캠페인을 벌이고 기숙사 입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 교육 혹은 공지가 필요하다”며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숙사 복도 쓰레기통을 없애자는 의견에는 반대했다. 많은 학생이 복도 쓰레기통이 있어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오 학생은 쓰레기통을 없애는 해결책 이전에, 기숙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지 및 합리적인 쓰레기 배출에 대한 캠페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스트대학 기숙사의 쓰레기 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학사지원팀 박인철 씨는 해당 문제에 대해 “학사지원팀에서는 주말만 되면 쌓이는 기숙사 쓰레기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일반 쓰레기통을 추가로 구매하여 비치하였다. 지금으로서는 주말에 청소 도우미 아주머니들이 출근하시지 않기 때문에 기숙사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원과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개인 쓰레기들은 분리수거하여 기숙사 쓰레기장에 버리고 나머지 일반쓰레기들만 복도 쓰레기통에 버리기만 해도 복도 쓰레기 문제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또한 박인철 씨는 지속해서 학생들에게 복도 쓰레기통에는 재활용되지 않는 일반쓰레기만 버릴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지스트 기숙사 복도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여러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협조 없이는 지스트 주말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보인다.

신승하 기자

seungha0427@gist.ac.kr

 

대학기숙사 벌점제도 논란, 개정안 도입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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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2일 지스트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49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다. 기숙사 내 흡연, 여름학기 호실 무단점거 등의 이유로 9명이 징계를 받았고 40명은 가을학기 조기입사 건으로 징계가 내려졌다. 조기입사로 적발된 학생은 벌점 3점과 경위서 및 사과문 작성 및 게재라는 징계를 받았다. 반면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은 벌점 2점과 신상공개 1주일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이에 일부 학생은 조기입사가 기숙사 내 흡연보다 높은 벌점과 징계가 부여되는 것에 문제를 지적했다. 주말을 포함하지 않은 입사 일정, 그리고 조기 입사자로 벌점이 부과된 40명이 모두 남학생이라는 점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하우스(HOUSE)는 지스트대학 기숙사의 시설관리(입사·퇴사), 행사진행 등을 맡고 있는 학생 자치기구이다.

주말 없는 입사일정

석민희(신소재전공·14) 총하우스장은 “이전까지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의 이사와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입사의 기간이 같다 보니, 자신이 들어가야 할 방에 아직 짐이 빠지지 않아 짐을 옮길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번에는 그런 상황을 없애고자 퇴사 및 이사 기간과 입사 기간을 구분 지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입사하는 학생들을 위해 입사 기간에 주말을 포함할 수는 없었냐는 질문에, 석 총하우스장은 “방학 때 기숙사를 청소하기로 되어 있던 청소업체에서 본래의 일정보다 늦게 청소를 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들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입사 기간에 어쩔 수 없이 주말이 끼지 않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상 조기입사를 하려 했지만 조기입사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일부 학생의 주장에 대해 석 총하우스장은 “조기입사 권한은 원래 하우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기입사에 대해 공지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따로 문의 메일을 보낸 학생들에게는 학사지원팀에 연락하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학사지원팀 측에서는 랩미팅, 교수와의 면담 등 업무상 조기입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에 한해 조기 입사를 허용했고, 이번 가을학기에는 13명의 학생이 조기입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짐이 많아 부모님이 입사를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 입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석 총하우스장은 “학교 측에서 사정은 이해하지만 짐을 가져온 뒤 창고나 택배실에 짐을 놓고 입사 기간에 방에 옮겨달라고 답변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기입사가 아님에도 조기입사자로 벌점이 부과되고 징계가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하우스 측은 이런 경우가 7명 정도 되며, 이 학생들에 대해 벌점을 취소하고 이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사과문을 게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기입사자 40명 전원 남자, 하우스의 형평성 논란

석 총하우스장은 “실제로 여학생 중 조기입사자들을 적발했고 그에 대한 명단 또한 있었다. 하지만 여학생 측 방을 검사한 하우스 위원들이 증거자료인 사진을 찍지 않아 징계위원회에 명단을 넘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진관(기계공학전공·14) G하우스장은 “해당 하우스 위원들에게는 충분한 충고를 해준 상태이고 하우스의 일 처리가 매끄럽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지만 누구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한다기보다 허가없는 조기입사는 안된다는 규정 자체에 주목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찾기 힘든 규정, 불합리한 징계

석 총하우스장은 정식으로 적용되고 있는 규정은, 학내 커뮤니티인 지스토리에 올라온 개정안이 아니라 학내 홈페이지의 ‘지스트포탈→매뉴얼 규정집→학사지원팀’에 있는 <대학생활관생활수칙>이라고 밝혔다. 석 총하우스장은 “이번 징계는 지스트포탈에 있는 수칙에 따라 처리된 것이다. 현재 하우스 측에서도 현 규정의 여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 방면에서 개선된 개정안이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이 승인된 후에는 현재 벌점이 있는 학생들에게 새롭게 적용되어 벌점과 징계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흡연자보다 조기입사자의 벌점이 더 높다는 문제점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석 총하우스장은 “개정안은 빠르면 이번 학기 말, 늦으면 내년 1학기 초에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스트포탈에 별도로 게시되어있는 <대학생활관점검수칙>에는 조기 입사 시 벌점이 아닌 벌금 5,00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진관 G하우스장은 “<대학생활관점검수칙>에 있는 벌금 5,000원은 방문투숙인에게 적용되는 항목이다. 지스트 학생들은 지스트 내부인이므로 <대학생활관생활수칙>에 따른 벌점을 받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생활관점검수칙>의 해당 항목이 외부인에게 적용되는 항목인지 내부인에 적용되는 항목인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하우스는 이에 대해 하우스 내부적으로 확립된 기준이며, <대학생활관생활수칙>의 개정이 끝나면 <대학생활관점검수칙>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민희 총하우스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벌점을 준 상황에 대해 벌점이 과하다는 말은 이해하지만, 작년에 비해 조기 입사이외에도 방 무단 점거 등 규정을 안 지키는 학생들이 늘어났다. 벌점을 안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규정을 지키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 또한 하우스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wldnjs8012@gist.ac.kr

“인간을 도와 고령화 사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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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로봇 센터 개소 – 김문상 교수와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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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지능로봇연구센터장, 지능로봇기술개발사업단장 등을 맡아온 국내 휴머노이드 연구개발의 권위자 김문상 박사가 지스트 융합기술원 의생명공학과의 특훈교수로 부임했다. 또한, 김문상 교수는 이번 10월 5일 개소한 지스트 헬스케어로봇센터의 센터장을 맡게되었다. 다음은 <지스트신문>이 진행한 김문상 교수 인터뷰의 일문일답이다.

-지스트 융합기술원의 특훈교수로 임명되었다. 융합기술원의 의의를 설명하자면

김: 첨단기술을 개발한다는 것은 기존에 자기 분야에서 훌륭하게 연구를 하시던 분들뿐만 아니라 기술 간의 융합을 담당해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는 일 또한 필요하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없던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적으로 적용하는 일에는 연구실 간의 연계와 첨단분야에 대한 창조적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로봇은 각종 기술이 다 담겨 실체를 만들어 내는, 융합이 필요한 분야다. 그런 이유로 융합기술원이 만들어진 것 같고 나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

-지스트의 헬스케어로봇센터장을 맡게 되었는데 헬스케어 로봇이란

김: 헬스케어로봇이라는 분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 자폐증과 같은 특수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이다. 복지선진국들의 입장에서 고령화 사회, 특수아동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다. 교육·복지 등에서 의료인, 교육인들을 돕는 헬스케어란 분야는 로봇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로봇에 관해 여러 분야가 있다. 산업용으로 사용할 로봇을 개발하기도 하고 계산을 위한 인공지능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핵심기술들은 비슷하다. 인식기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술, 감성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 등이다. 헬스케어 로봇 또한 이러한 핵심기술들을 개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로봇이 어디까지 인간을 대체할지 또는 어디까지 인공지능이 개발될지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다. 올해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바둑게임에서 이세돌 9단을 이기기도 했다.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김: 로봇의 (계산) 지능적인 측면은 끝없이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 2045년에 특이점이 발생해 인공지능이 완전히 인간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정보저장 능력이나 계산능력은 컴퓨터, 로봇이 인간을 앞서고 있다. 결국에는 로봇이 인간을 완전히 추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2045년이 되었든 미래가 되었든 어떻게 인공지능을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체문제의 인간복제와 같은 윤리적인 논란이 있을 것이다. 많은 기준이 윤리적 측면에서 만들어질 것이다.

-베를린 공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지능로봇연구센터장, 지능로봇기술개발사업단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오셨는데 지스트가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에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김: 로봇 쪽만 보면 지스트의 지역적 특징이 있는 것 같다. 지자체와 연계를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전남지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수산업 기반이라 하면 그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로봇이나 인공지능관련)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적절할 것 같다.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지스트의 장점이 있다면

김:타성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을 받아온 학생보다는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이고 주변 기술과의 융합을 꾀하려고 시도하는 학생들이 미래의 유망한 과학자, 공학자가 될 것이다. 자기의 좁은 학문 또는 기존의 획일적인 학문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새로운 학문을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학하는 사람들도 수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에서는 수학이 어떻게 쓰이는지. 정보통신에서는 어떤지 등 다양한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자기 학문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도전하게 하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되는 점이 있다. 지스트대학의 인문학교육 또한 다양한 학문적 바탕에서 사고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런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도 그런 점을 인지하고 폭넓게 경험해보길 바란다.

김수호 기자 soohoda0501@gist.ac.kr

야구할 수 없는 야구장, 야구 수업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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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0일. 저녁 7시 40분에 학내 축구장에서 야구수업을 진행하는 지스트대학 학생들

지난 15일, 대학생기숙사 옆 야구장에서 훈련 중 공이 불규칙하게 튀어서 야구부원 한 명이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고르지 않은 땅에서 수비훈련을 했던 것이 원인이었다.야구부 부장 이찬빈(기초,16) 학생은 “이전부터 야구장 땅이 고르지 않아 훈련, 연습 중에 위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야구장의 토양에 대해 이찬빈 학생은 비가 올 경우,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가 온 다음 날에도 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팀의 이남철 씨는 “이전부터 계속 야구장 토양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불만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야구장으로 사용되는 땅이 본래 야구장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남철 씨는 “최초로 지스트 부지가 매입될 당시 모든 토지의 용도가 배정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토지는 건축 계획 및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공터로 남아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즉, 현재 야구장 부지는 야구장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학내 야구장 토지는 단단한 지반이 아닌 늪을 메운 땅이기에, 야구장으로 사용하기엔 적절치 않다.

이런 이유로 야구장은 건설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늪지대를 메웠기 때문에 배수가 어려우며, 시공 후 토지 관리 및 잡초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땅이 고르지 않다. 또한, 야구장 조명 부재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조명의 부재로 인해 현재 목요일 7시에 시작하는 야구수업은 야구장이 아닌 오룡관 앞에 위치한 지스트 축구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찬빈 학생은 일조량이 부족해지는 저녁 7시부터는 야구 훈련을 하기 위해 외부 조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구반 강사인 정경운 씨는 “최소 4개의 백라이트가 존재해야 안전한 야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설관리팀 이남철 씨는 야구장 정비 및 조명 설치 요청에 대해 현재 야구장 사용 인원이 대학 야구 동아리, 대학원 야구인으로 국한되며, 그마저도 주말로 한정되어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야구장은 임시 시설이며 해당 부지에 용도가 결정되어 건물이 들어선다면 없어질 예정이다.

첨단지구에 야간 연습이 가능한 야구장의 부재로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정경운 씨는 “작년까지는 인원이 적어 근처의 야구장으로 이동해 수업했으나, 올해는 인원도 많아졌고, 그 시설도 없어져 축구장에서 수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근처의 아마추어 야구팀들 또한 연습에 불편을 겪고 있다. 첨단초교 티볼팀은 근처에 조명이 있고 시민들에게 개방된 야구 연습 시설이 없어 지스트 축구장 옆 공터에서 연습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지스트 내 야구장만이 아니라, 첨단지구 내 야구 시설 전체가 열악한 환경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경운 씨는 지금처럼 수업을 축구장에서 하는 것에 문제는 없으나, 현재 야구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땅을 고를 수 있는 롤러 등 기구를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주성 기자 pjschemian@gist.ac.kr

“청탁금지법,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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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김건우 교수 인터뷰

-문제 있으나 점차 나아질 것

-법 만능주의 나아갈 우려

“현재 청탁금지법에는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한창 논란이 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지스트에서 법학을 강의하는 김건우 교수(기초교육학부)에게 물었다. 김 교수는 애초에 청탁금지법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 법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시행된 지금, 청탁금지법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리라 전망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대가성이 없이도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청탁금지법의 의의라고 말했다. 기존의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는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청탁금지법에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는 사람에게까지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법 여부의 결정적 기준인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직무관련성이 불분명할 때 따르는 ‘사회상규(사회의 통상적, 상식적인 규범)’의 개념과 신고 접수 시 어느 기관이 다루는지조차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법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자세해서 일반 국민이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여전히 법에 모호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공직자등’의 범위도 모호한 점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직무관련성’의 모호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을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 김 교수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법의 실행에 일정한 관행이 자리 잡히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지스트에서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점을 짚어달라는 질문에는 지스트에는 크게 달라질 점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강연료나 회의비(음식 대접) 등의 관행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강연과 관련된 학술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원래 공직자등의 외부강연료를 제한한 의도는 고위공직자의 외부강연에 오가는 고가의 강연료가 부정청탁과 연결되는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 법은 교수의 다양한 학술강연이나 발표까지 포함해서 규제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이제 학생이 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일은 삼가야한다고 당부했다. 3·5·10 원칙이 있지만 그런 규율은 현실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교수-학생 관계는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수 개인과 학생의 자리는 피하더라도, 교수 그룹과 학생 그룹간의 회합 등은 좋은 관행으로 유지하고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자율적인 영역이 이 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상황으로 오게 된 현실에 김 교수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문제는 우리의 관행과 문화가 자율적으로 건전화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대상에 대해 처벌 규정까지 포함한 법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과장해서 생각한다면 ‘법 도덕주의’로의 회귀, 더 나아가 ‘법 만능주의’까지 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직자등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거부할 강력한 명분을 줄 수 있다면서 접대 문화의 약화를 예상했다. 그리고 접대문화가 약해진다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더 생산적인 곳에 에너지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한 문장으로 청탁금지법을 총평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대한민국이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실험이다”

 

(이 기사는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박희수 기자 phs@gist.ac.kr

김채정 기자 cjkim15@gist.ac.kr

박주성 기자 pjschemian@gist.ac.kr

무엇이 금지되는가, 청탁금지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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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파악이 가장 중요

모호한 경우 가능한 조심해야

“학생이 교수님한테 캔커피 줬어요”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 이 법의 국내 첫 신고는 어느 대학교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100만 원 이하였기에 경찰은 출동 없이 종결하였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위법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지스트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과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나뉜다. 전자의 핵심은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한’ 행동을 하도록 청탁하면 위법이라는 내용이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일반청탁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품등의 수수이다. 평소에 관례로 주고받던 음식물, 선물, 편의 제공, 경조사비와 같은 ‘금품등’이 기본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의 경우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위법이며, 그 이하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만 위법이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인 경우 음식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제공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3·5·10 원칙’이다.

중요한 것은 ‘직무관련성’이란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직무관련성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이다.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만한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학생과 학생의 성적을 관리하는 교수간의 관계에서는 직무관련성이 명확하기에 3·5·10 원칙에 상관없이 단 1원의 금품을 제공해도 위법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 1호 신고가 ‘캔커피’에서 나온 것이다.

학생은 교수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직무관련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업을 듣는 교수뿐만 아니라 학부장이나 학장 등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스승의 날 선물의 카네이션도 생화나 조화는 금지된다고 한다.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심사 전후에 교수에게 음식을 대접해서는 안 된다. 연구실에서 돈을 모아서 교수에게 사주는 선물도 금지된다. 교수와 대학원생은 기업체 관계자와 산학협력, 연구용역 또는 출판 등으로 의뢰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3·5·10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무처장과 같은 보직을 맡은 교수는 평교수를 인사·평가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 또한 모든 교수들은 외부강연비와 기고비를 제한받는다. 특히 지스트 교수는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강연은 처장 급이 아닌 다수의 교수의 경우 최대 시간당 20만 원, 전체 3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필수적이다. 기고의 경우 강연 1시간과 같은 기준이다. 이 법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외학회를 간다고 해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지스트 대학 소속의 외국인 교수도 적용 대상이다. 반면 해외석학 초청강연과 외국대학의 한국인 교수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직자 동료 간의 음식 대접은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만 1회 100만 원 이내로 가능하다. 감사부와 같이 업무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교직원으로부터 선물이나 식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와 같이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다.

조교도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스트의 대학원생은 모두 조교이며 학부생 조교도 많으므로, 동료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금품 수수가 위법은 아니다.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이나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가능하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나, 행사와 같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념품·상품을 주는 것도 합법이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청탁을 받은 사람, 주는 사람, 전달한 사람 모두 과태료 또는 형사처분으로 이어진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처음 받은 경우 공직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두 번째부터는 공직자가 공공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지스트 감사부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8월부터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매달 교육하고 있다. 지스트 교직원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학교 대상 청탁금지법 매뉴얼이 배포됐다. 청탁금지법 이전부터 지스트 원규집에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원규에는 청탁금지법에 없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이 있고, 선물 가액 제한도 3만 원으로 청탁금지법보다 강력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영 감사부장은 “원규를 청탁금지법에 맞춰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청탁금지법의 선례가 없고 법의 용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법을 폭넓게 해석하고 최대한 조심해야 징계를 피할 수 있다. 모호하거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지스트의 청탁방지담당관인 김태영 감사부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속인주의 : 자국영역을 불문하고 자국민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하는 원칙. 자국민이 해외에 나가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를 회피하는 것. ‘이해충돌 방지’라고도 한다.

 

박희수 기자 phs@gist.ac.kr

황소정 기자 realsoj1997@gist.ac.kr

이동건 기자 unlimitlife@gist.ac.kr

 

 

도표 : 윤지현 yjh@gist.ac.kr

삽화 : 채유정 codbwjd@gist.ac.kr

청탁금지법 시행… 변화하는 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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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사 취소, 선물 금지
청탁금지법 긍정 평가 대다수

1면-최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스트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으로 지스트의 행사가 취소되고 학생-교수 간의 소소한 선물이 사라졌다.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스트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매년 지스트 후원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후원의 밤> 행사가 취소되고, 언론인 초청 포럼도 기획단계에서 취소되었다. 는 청탁금지법 이전에 열린 서울(9월 6일)과 인천(9월 7일)과 달리, 대전(10월 11일)에서는 참가자가 식비를 부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성기욱 지스트 대외협력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지는 못하나 선례가 없다 보니 불안감이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항은 피한다”고 말했다.
몇몇 교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는 선물을 주지 말아라”고 당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까지는 대학원생이 명절이나 해외 학회를 갔다 온 경우에 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연구실이 있었다. 학부생도 교수에게 스승의 날 선물이나 생일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학원과 학부를 막론하고 선물을 피하는 추세이다. 신지우(기초교육·15) 학생은 “동아리 지도 교수님께 제자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선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석사과정의 한 학생은 청탁금지법 이후에도 여행 중 구매한 선물을 교수님께 선물로 드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더치페이’를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한 연구실은 기업체 관계자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아예 피했다. 학부 수업의 경우, 교수가 자비로 제공하던 수업 준비물이나 다과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익명의 한 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이후 소소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좋을 것”이라며 “일단은 청탁금지법에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스트는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지스트의 교직원과 대학원생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포함된다. 대학생은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교와 같이 학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사람은 그에 해당한다. 청탁한 사람과 받은 사람도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지스트 구성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영 지스트 감사부장은 “전 직원들이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더치페이로도) 밥을 먹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스트신문>이 지스트 구성원 111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1%가 업무상의 변화를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업무상의 변화를 느낀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46%가 ‘상급자에게 주던 선물이나 접대가 사라지거나 축소되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중 54.5%가 개인적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지스트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을 대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70.5%는 청탁금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8%에 그쳤다. 한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으로서 청탁금지법에 조금 부정적이나 국민으로서는 좋은 건 맞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나라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스트신문>의 설문조사 응답엔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법이길 빈다”, “사회부패지수가 떨어지리라 사료되며 빨리 선진국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지스트 구성원들은 이 법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희수 기자 phs@gist.ac.kr
안재영 기자 anjaeyoung@gist.ac.kr
김한주 기자 hjkim9706@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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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 부분
제목 :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은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던 법안이었기에 ‘김영란법’으로 흔히 알려졌지만, 그 후 2년 반의 오랜 논의와 개정 끝에 2015년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빠지는 등 초안과 많이 달라졌고, 법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기에 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부른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삽화 : 이성주 lsj2121@gist.ac.kr
포스트잇 삽화 : 윤지현 yjh@gist.ac.kr

중간신뢰도의 위험에 대비하는 과학, 원전을 만드는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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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 동안 경남지역에 지진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그곳에 있는 원전의 안전성이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후변화에 대한 한 보고서가 떠오르는 시기이다. “본 연구팀은 갑작스럽고 비가역적인 변화를 촉발하기 충분한 기후변화의 정확한 수준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임계점(threshold)을 넘어서는 위험은 증가한다고 중간신뢰도로 평가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에서 발표한 2014년 기후변화 보고서의 내용이다.

IPCC의 연구팀은 이 보고서에서 기온이 상승하는데 인간의 활동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진단을 높은 신뢰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얼마나 기온이 상승해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구의 환경이 복원 불가능한 상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으로 기온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중간 신뢰도의 정도로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신뢰도라는 기준을 통해, 통해 과학이란 가설에 대한 확인을 거쳐나가는 학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록 중간 신뢰도의 위험성일지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뜻을 각국 정부에 전했다.

이러한 보고서가 경고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발생할 중간신뢰도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전 세계는 막대한 경제적·산업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협의했다. 대한민국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7%(317만 톤)만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세계가 공적 토론의 장에서 과학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과학은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때때로 매우 모순적으로 이용된다. 일본의 정치인과 기업가들은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진 최대발생국이라는 자국의 사정을 무시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해 과학을 사용했다.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과학적으로 매우 적음으로 원전을 만드는데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었다. 기후변화에 대처했던 자세와는 매우 다른 태도였다.

슬프게도, 2012년 당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과 고리지역 주변으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 지나며 이 단층들은 각각 최대 8.3과 7.6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며 무시했다. 그 이후 한국 정부가 내진설계 6.5 기준의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가정한 과거 일본 정부의 상황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생기는 원자력발전소 같은 시설을 건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과학을 이용해 회피한 것이다.

동일본 지진이 있고 난 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태의 원인이 과학을 원전건설에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가·관료·기업인들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일었다. 과학은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 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부디 과학이 남용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지 않고 위험 가능성을 예측하는 공적 토론의 도구로서 활용되길 바란다.

김수호 편집장

지스트대학생들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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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학부 15 양민준

 우리학교는 학생활동지침 제7조 3항에서 “학생 또는 단체는 원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및 정치적 목적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1995년 3월 1일 제정된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 반면 카이스트의 경우 “학생 간의 자율적 정치 활동이 아닌 외부에 본부를 둔(정당, 기타) 정치적 조직의 실질적 하위 기관으로서 학교 내에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동아리 활동의 영역에서 제외한다”(학생활동 지침, 7조 5항)고 규정하여 어느 정도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포스텍의 경우 “대학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학내에서의 정치적 활동”과 “대학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학외에서 대학명의의 정치적 활동”(학칙 77조 1, 2항)만을 특별한 경우로 금지함으로서 학외의 정치적 활동 및 학교의 승인을 받은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강조는 기고자 표시임) 서울대와 유니스트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으며 디지스트의 경우 열람이 불가하여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듯 지스트학생들은 학교 규정으로 인해 정치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지스트 학생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학생활동지침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타 대학에 비해 정치적 활동의 범위가 모호하여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별로 정치활동의 범위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전문연구요원 사태 때 많은 학생들이 이 조항으로 인해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여 서명운동을 한 것은 정치적 활동이라 볼 수 있는가? 국회에 가서 다른 대학교 학생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학생회의 활동은 정치적 활동이라 볼 수 있는가? 또한 필자와 같이 SNS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글을 공유한다거나 본인의 의견을 쓰는 것은 정치적 활동인가? 만약 그렇다면 필자를 비롯하여 서명운동을 한 학생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학생회는 현 규정에 따르면 징계대상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규정이 애매하게 제정되어있어 사람마다 그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야하며 그 방향은 보다 학생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스트 학생뿐 아니라 많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부족한 것은 최근의 투표율을 통해 알 수 있다. 제20대 총선에서 20~30대 투표율이 50% 초반인 것에 반해 60~70대의 투표율이 70% 초반으로 20%나 차이가 난다. 물론 대다수의 지스트학생들은 투표를 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정치적 활동을 하는 학생은 없는 것 같다. 물론 학교 규정상 못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 것조차 모르며,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치에 관련된 수업을 보다 많이 개설하고 국회의원, 정치인 등의 외부인사 초청강연을 열어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스트학생들의 보다 많은 정치 참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과학자로서의 소양중 하나로 정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는 과학자들이 보다 많은 정책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직접 과학 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정치참여는 보다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부터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제약을 주어선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활동지침의 개정에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많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개정에 힘을 조금씩 보탰으면 한다. 정치활동이라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SNS를 통해 공유하고 이를 친구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정치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표를 통해, 민원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본인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귀찮다고 회피하지말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학생활동지침에 명시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부터 지스트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시작됨을, 이것이 첫 번째 정치활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