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과학기술원 구성원들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9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교육부는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고등교육법 중 ▲대학평의원회의 의무 설치 ▲사립학교 제도정비 ▲고등교육 프랜차이즈의 해외진출 가능화 등의 사안들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사립대/국립대 모두에 설치가 의무화된 대학평의원회는, 교원과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이 평의원으로 모여 대학의 발전계획, 교육과정과 학칙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전체 대학평의원 수는 11명 이상이어야 하며, 교원, 학생 등 특정 구성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학내 구성원의 대학운영 참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GIST를 비롯한 4개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들은 대학평의원회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원들은 고등교육법이 아닌, 설립 시 제정된 과학기술원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카이스트 학생회 ‘품’은 11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기원도 대학평의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이와 같은 의견을 다른 과기원 학생회에게 전달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제안한 국회의원들에게도 본사안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GIST대학 총학생회 ‘결’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타 과기원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며, 본 사안에 대해 GIST대학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유동적인 입장을 취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의원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고등교육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의원회 설립에 법의 사각지대가 있음을 언급했다. 당일 기자회견에는 KAIST의 조영득 총학생회장, 한성진 부총학생회장 등 과학기술원 학부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성진 KAIST 부총학생회장은 “과학기술원들은 다른 대학과 달리 교육기관보다는 일종의 정부 출원 연구기관의 학부과정 정도로 취급되고 있다. 국정감사 등에서도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제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이번 교육과정 개정 법률에서 이 대학들이 빠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고 주장했다. <지스트신문>에서는 이와 같은 대학평의원회의 도입과 역할
에 대해서 GIST구성원의 의견을 조사했다.
박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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