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GIST 국정감사, 엄격한 후속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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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4대 과학기술원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가 있었다. GIST의 잔고계정 운영, 초과수당 미지급, 직원 스톡옵션 불법 취득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비상금 통장으로 오해받는 잔고계정

이번 국정감사에서 GIST, UNIST, DGIST 3개 과기원이 운용 중인 잔고계정 제도가 사실상 교수들의 비상금 통장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잔고계정은 민간 위탁 과제 종료 후 남은 연구비를 교수의 개인 통장에 넣었다가 재사용하는 제도다. 일반 연구비와 달리 사용기한과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어 연구책임자의 ‘비자금’ 내지 ‘쌈짓돈’에 가깝다는 논리다. KAIST의 경우 과거 내외부 감사에서 잔고계정 운용에 대한 부적정한 인출 및 회계처리와 허위 집행이 이미 적발된 바 있다. 이후 KAIST는 제도 자체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잔고계정을 폐지했다.

이에 GIST는 감사 측의 오해라는 입장이다. 잔고계정은 일반 연구비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되며 알려진 정보 또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잔고계정은 퇴직 전까지만 쓰도록 사용기한에 제한이 있다. 남은 연구비가 교수 개인 통장에 적립된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교수 개인별로 계정을 설정한 후 원에서 이를 관리한다. 사용 용도 또한 연구과제의 사전, 사후관리에 필요한 회의비, 출장비 등이 대다수라는 게 GIST의 설명이다.

연구관리팀 주용구 팀장은 “GIST 연구 사업 관리 규정 제32조에서 정한 잔고계정은 여타 연구계정 관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출 처리 및 관리, 감독 되고 있다”며 교수 개인의 비자금 의혹을 반박했다. 다만 잔고계정의 향후 운영 방안은 추후 주무 부처의 방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초과수당 미지급, 관련 지침 개정완료

GIST가 지난 3년간 휴일과 야간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사업장은 휴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휴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임금의 100%,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GIST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

총무팀 조영욱 팀장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급지침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상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조 팀장은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은 전액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해당 기간의 연장근로 내역을 재산정하고 있으며, 작업이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라며 빠른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지적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지침도 개정됐다.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지침 개정안은 지난 10월 말 전 부서 의견수렴과 노사 교섭을 마치고 11월 초 직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됐다.

일부 직원의 도덕적 일탈 적발, 내부 감사 진행 중

한편, 이번 감사로 일부 GIST 직원들이 교원창업기업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불법 취득한 것이 드러났다. 관련 직원은 감사가 시작되자 기업 측에 스톡옵션 포기 각서를 제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관리자를 포함한 관련자들이 감사를 진행하는 의원실에 스톡옵션이 없다는 거짓 확약서를 제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관련 주식 거래 역시 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규정을 어기고 있음에도 GIST에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침이 없었다. 국정감사 전까지 사건에 대한 상황 파악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GIST는 현재 감사 중인 사안이므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엄격한 후속 조치와 함께 관련 규정 개정 및 직원 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국정감사에서 적발된 도덕적 해이에 대해 김기선 총장은 “이번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관련된 개인 및 관리부서의 분명한 잘못”이라며 감사 결과 및 국회 지적 사항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해당자 및 관리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엄격히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김 총장은 이어 “기관 운영에 추가로 필요한 개선사항을 자세히 검토, 분석해 공공기관으로서 법령과 규정에 부합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