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15.12.08. 19:06 ㅣ 기가수정 : 2015.12.08.19:57]
G, I, S, T 하우스장 단일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었다. 대학생활관생활수칙 개정안 또한 절반을 넘는 의결로 통과되었다.
지난 12월 7일 제4대 하우스장 선거 및 대학생활관 생활수칙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치러졌다. 선거는 기숙사 B동 1층 다목적실에서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 진행되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투표 마감 시간은 8일 자정이었으나, 하우스별 의결정족요건을 채우지 못해 오전 3시로 연장된 것이다.
<기숙사 B동 다목적실 투표소의 모습. 학우들이 한창 투표 중이다.>
투표시간 연장 끝에 의결정족요건을 만족하여 새벽 3시경부터 개표를 시작하였다. 개표 결과 G 하우스장은 투표율 52.1% 득표율 79.5%, I 하우스장은 투표율57.7% 득표율 91.5%, S 하우스장은 투표율57% 득표율 87.7%, T 하우스장은 투표율55.5% 득표율82.9%로 당선이 확정되었다. 대학생활관생활수칙 개정안은 유권자 528명 중 289명(54.7%)이 투표해 득표율 76.1%로 가결되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하우스는 어떻게 바뀌나
G 하우스장에 당선된 이진관(14·기초) 학우는 ▲팀장과 하우스장의 결합 (하우스 연합회 체제의 단순화) ▲하우스 공지체계의 단일화 ▲G 하우스 내 건의함 개설 ▲적극적인 참여 행사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팀장과 하우스장의 결합 경우, 팀장과 하우스장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을 팀장과 하우스장을 일치시킴으로써 해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페이스북을 활용하되 하우스홈페이지를 개설해 주된 온라인 공지창구로 사용하고, 신관과 구관의 게시판을 활용해 공지체계를 단일화 할 예정이다. 건의함 개설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잦은 빈도로 하우스 소행사를 진행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하우스 구성원들끼리의 친목 도모를 목표로 내세운 I 하우스장 당선인 전동석(15·기초)학우는 ▲활기찬 하우스 만들기 ▲카카오톡 Yellow ID 도입 ▲다양한 행사의 진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카카오톡 Yellow ID를 도입하여 하우스 구성원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MT와 개강·종강 시에 치킨 피자 파티 개최 등의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I 하우스 내에 층장 제도를 도입하여 하우스 내의 문제에 대해 세세히 파악하고, 재학생과 내년 신입생 간의 멘토-멘티 지정으로 활기찬 하우스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하우스에 활기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층장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한 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소통하는 하우스를 약속한 S 하우스장 당선인 석민희(14·기초) 학우는 ▲S 하우스 내 자유게시판 신설 ▲GIST HOUSE 홈페이지 개설 ▲하우스의 업무 진행 상황 공개 ▲하우스 시설 내 생활지도 카드 부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S 하우스 내 자유게시판 신설을 통해 하우스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우스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하우스 팀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공지해 진행 상황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생활 보호 및 공지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하우스 홈페이지 개설, 새롭게 개정된 생활 수칙의 홍보를 위한 하우스 시설 내 생활지도 카드 부착을 공약으로 내세워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T 하우스장에 당선된 양민준(15·기초) 학우는 ▲학우들이 직접 주최하는 행사 ▲신고 및 건의 제도의 활성화 ▲계절학기 전문 하우스 위원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모두가 참여하는 하우스를 목표로 세운 양민준 학우는 기존 하우스 행사에 더해 학우들이 아이디어를 건의하면 심사 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이한 점은 다른 하우스장과 달리 T 하우스장의 공약에는 T 하우스만을 위한 공약이 없다는 것이다. 하우스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므로 T 하우스만을 위한 배타적인 공약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유이다.
또한, 양민준 학우는 ‘계절학기 전문 하우스 위원제도’라는 제도를 제시했다. 방학 동안만 하우스 위원의 업무를 하는 도우미를 뽑아, 기존 하우스 위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효율을 증대시키고 계절학기 동안 잔류를 원하는 학우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절학기 전문 하우스 위원의 상대적 책임감 약화, 제도 시행의 실질적 어려움 등이 넘어야 할 산으로 보인다.
대학생활관생활수칙 개정안, 무엇이 바뀌었나?
새로이 변경된 대학생활관 생활수칙들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세탁실에서 세탁물 건조 시 일정 기간만 보관할 수 있는 수칙상의 근거도 마련되었다. 세탁실에서 건조 후 장기간 방치된 세탁물이 누적되어 세탁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는 최근 들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탁 및 건조 후 48시간 이내에 거둬가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이 추가된 것이다.
자전거등록제 시행에 대한 수칙의 명시화도 이루어졌다. 자전거 거치대의 부족 때문에 기숙사 입구에 방치된 자전거들이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문제들은 꽤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편인 자전거 등록제와 위반 자전거의 철거에 대한 수칙상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외에도 컴퓨터실의 사용시간 한정, 신관 3층 엘리베이터 좌측 시설을 토론실로 규정하는 등의 수칙 개정이 이루어졌다.
홍현준 기자 myblue610@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