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총장 중간평가 ‘낙제’…해결의 실마리는 어디에

0
1013
삽화=이헌효 기자

노조는 김기선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총장에게 4가지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수평의회는 각가지 안에 대해 반박하며 노조에 반대했다. 노조와 교수평의회가 논의하는 와중에도 학생들은 정보를 얻지 못해 큰 불편함을 겪었다.

삽화=이헌효 기자
삽화=이헌효 기자

총장, 중간평가에서 낙제점
노조는 지난달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GIST 김기선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시행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많은 직원의 불만이 쌓여 평가를 요구했고 이에 개원 이래 처음으로 총장 중간평가를 시행했다.

직원 223명 중 176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김 총장은 100점 만점 중 35.2점을 받았다. 노조는 김 총장이 평소 ‘소통’을 가장 강조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고 전했다.

노조 측은 총장과 관련한 의혹도 언급했다. 노조는 총장이 지난 2년간 정보통신융합연구센터장, 전자특화연구센터장을 겸직하며 급여 외 연구 수당과 성과급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장 겸임으로 인한 총장 업무 집중 실패 ▲소통 부재 ▲인사 관리 및 대외협력 문제 등을 스스로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총장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명예교수 규칙을 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총장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제7조 6항 등 관련 규정을 어기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 강도와 직장분위기 관련 만족도 조사에서 48.0%가 ‘매우 부정적’, 27.2%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고 직장 내 갑질 및 차별 항목에 대해 49.7%가 ‘매우 부정적’, 21.4%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총장의 구성원과 소통에 대해 61.3%가 ‘매우 못함’으로, 25.4%가 ‘못함’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노사는 인사이동과 관련해 ‘희망부서제’로 시행한다고 협의했다. 희망부서제란 직원이 원하는 부서에 지원해 일을 하는 방식이나, 노조 측은 이 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직원인사 만족도 관련 설문에서 ‘매우 못함’이 66.5%, ‘못함’이 20.2%로 약 86.7%의 직원들이 이에 대해 불만족스럽다는 평을 내렸다. 노조 측은 이 역시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총장은 “인사 지원을 받을 때 일부 부서에 지원자가 몰리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명했다.

노조는 인사이동과 관련해 “업무 특성상 인사이동이 어려운 전산직과 시설직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동해야 했다”며 순환 희망 부서제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했다.

노조의 협상안 제시
노조는 총장에게 4가지 요구사항(1면 참조)이 담긴 협상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지난 2년 동안 총장에게 학교 경영과 운영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했으나 총장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총장에게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노조는 총장에 대한 의혹을 밝히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만약 수사나 감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노조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조와 직원의 연대를 방해하거나 음해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수평의회, 노조 요구사항
“부당하다”

광주과학기술원 교수평의회(이하 교수평의회)는 노조 측 의견에 성명문을 통해 반문했다. 교수평의회는 “노조 집행부가 언론에 비방 거리를 제공하며 총장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합의하게 했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에서 제공한 정보 중에는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가 행정업무를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는 총장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직원 인사위원회를 자신들이 통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교수평의회는 노조가 김 총장에게 제시한 요구사항에 반박했다. 다음은 각 안에 대한 교수평의회 측의 의견이다.

학교 발전 TF팀 구성
교수평의회는 학교 발전 TF팀 구성에 관한 일에 “노조와 김 총장만이 협상해 서명을 받아야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래는 학교 경영진이 새로 구성되면 다양한 사안별로 TF를 구성한 후 발전·비전 프로젝트를 수립해 교수 및 구성원들과 이행하는 합법적 절차가 있는데, 이 조항을 배제한 사실을 지적했다.

경영진(부총장, 처장 등) 교체 사항
교수평의회는 경영진 교체 요구가 총장의 인사권에 노조가 개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보직자의 사임을 관철하는 행위이며 경영진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체를 주장하는 노조의 현 위원장이 10년간 교체되지 않은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권 및 차별 방지 시행
교수평의회는 인권 침해 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인권 침해가 있다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수평의회는 오히려 노조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며 “노조의 갑질” 가능성도 주장했다. 직원인사위 중 3명이 노조인 것과 객관적인 직원 인사 평가 제도 부재를 근거로 들었다.

직원인사위원회 구성
노조 측은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직원인사위)를 사 측 3인, 노조 3인, 각 측의 외부추천 2인씩으로 구성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수평의회는 “직원위를 노조와 경영진의 5:5 비율로 구성하는 것은 경영진의 고유 권한 침범이다”라며 반대했다. 그리고 이는 “인사 및 경영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법에도 위배한다고 했다. 타 과기원에도 노조 선임 인사위원이 없으며 참관인만 한 명 있다는 것을 추가 근거로 들었다.

교수평의회는 “총장이 인신공격성 내용이 계속 보도될 것이라는 압박에 견디지 못해 요구사항에 합의하려 했다”며 노조를 비판했고, 원의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 모두가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원인사위 관련 구성원 간 입장
직원인사위와 관련해 원 측에서는 “노조는 인사이동 심의를 위해 직원인사위 동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항인 직원 승진을 심의하지 않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광주과학기술원 위원회운영규칙 제27조 5항을 근거로 “직원과 팀장의 인사이동은 직원인사위 심의 사항이 아니다”며 노조의 요구 사항에 반박했다.

이에 노조는 “그간의 지속적인 인사이동 관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며 직원인사위 구성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원 측의 반박에 “제시한 내용은 오직 직원 인사이동에 국한됐을 뿐, 직원 승진이나 보직자 등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사위원회 별도 구성을 통해 인사시스템을 제도화 하는 것”이 인사위원회 구성의 주 목적이라고 전했다. “위 내용을 경영진 측이 인지하지 못한 것은 소통 부재가 원인”이라며 원 측을 비판했다.

추가로 노조는 “총장의 센터장 겸직 및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수당 수령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 여부에 해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