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변화하는 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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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사 취소, 선물 금지
청탁금지법 긍정 평가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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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스트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으로 지스트의 행사가 취소되고 학생-교수 간의 소소한 선물이 사라졌다.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스트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매년 지스트 후원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후원의 밤> 행사가 취소되고, 언론인 초청 포럼도 기획단계에서 취소되었다. 는 청탁금지법 이전에 열린 서울(9월 6일)과 인천(9월 7일)과 달리, 대전(10월 11일)에서는 참가자가 식비를 부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성기욱 지스트 대외협력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지는 못하나 선례가 없다 보니 불안감이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항은 피한다”고 말했다.
몇몇 교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는 선물을 주지 말아라”고 당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까지는 대학원생이 명절이나 해외 학회를 갔다 온 경우에 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연구실이 있었다. 학부생도 교수에게 스승의 날 선물이나 생일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학원과 학부를 막론하고 선물을 피하는 추세이다. 신지우(기초교육·15) 학생은 “동아리 지도 교수님께 제자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선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석사과정의 한 학생은 청탁금지법 이후에도 여행 중 구매한 선물을 교수님께 선물로 드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더치페이’를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한 연구실은 기업체 관계자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아예 피했다. 학부 수업의 경우, 교수가 자비로 제공하던 수업 준비물이나 다과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익명의 한 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이후 소소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좋을 것”이라며 “일단은 청탁금지법에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스트는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지스트의 교직원과 대학원생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포함된다. 대학생은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교와 같이 학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사람은 그에 해당한다. 청탁한 사람과 받은 사람도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지스트 구성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영 지스트 감사부장은 “전 직원들이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더치페이로도) 밥을 먹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스트신문>이 지스트 구성원 111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1%가 업무상의 변화를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업무상의 변화를 느낀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46%가 ‘상급자에게 주던 선물이나 접대가 사라지거나 축소되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중 54.5%가 개인적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지스트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을 대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70.5%는 청탁금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8%에 그쳤다. 한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으로서 청탁금지법에 조금 부정적이나 국민으로서는 좋은 건 맞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나라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스트신문>의 설문조사 응답엔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법이길 빈다”, “사회부패지수가 떨어지리라 사료되며 빨리 선진국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지스트 구성원들은 이 법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희수 기자 phs@gist.ac.kr
안재영 기자 anjaeyoung@gist.ac.kr
김한주 기자 hjkim9706@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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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 부분
제목 :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은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던 법안이었기에 ‘김영란법’으로 흔히 알려졌지만, 그 후 2년 반의 오랜 논의와 개정 끝에 2015년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빠지는 등 초안과 많이 달라졌고, 법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기에 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부른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삽화 : 이성주 lsj2121@gist.ac.kr
포스트잇 삽화 : 윤지현 yjh@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