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당국의 기자 편집권 침해에 백지발행”
전 총장 재판 기사에 <청대신문> 학교 측으로부터 수거되기도
“정상적인 발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대학신문>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학교로부터 직접적인 지원 없이 예산의 상당분을 외부광고와 교내광고 형태로 운영하여 학보사들의 ‘운영 모범사례’로 불리던 서울대학교 학보사 <대학신문>이 백지발행됐다. <대학신문>은 2004년 11월 제호, 광고면 등 반면이 백지인 ‘백지제호’로 발행된 적은 있었지만, 백지발행은 창간 65년 이래 처음이다.
<대학신문>은 지난 3월 13일 ○주간이 ‘반올림’(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인권단체)에 대한 기사 게재를 불허 ○기자단에게 알리지 않고 대학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기사작성을 강요 ○‘학생총회의 대학본부점거’를 줄이고 ‘개교 70주년 기념’을 1면으로 교체 등의사안으로 기사단의 편집권이 침해되어백지발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대학신문>은 학교 측의 “편집권 침해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보편적 보도윤리에 근거한 주간단과 기자단의 편집권을 상호보장하는 방향으로 사칙논의”라는 약속을 받아 한 달만인 4월 2일 정상발행됐다.
한편 지난 3월 20일 청주대학교 학보사 <청대신문> 2면에 ‘김윤배 전 총장 항소심 공판 열려’라는 기사가 실리자, 학교직원들이 신문을 전량 회수해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주간 교수의 승인을 거쳐 발행된 신문임에도 학교와 재단 측에 민감한 내용을 담자 학교 측이 무리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김윤배 전 청주대학 총장은 약 2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신문회수 이후 <청대신문> 기자단은다음 호인 910호의 편집권 또한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문회수와 편집권침해를 이유로 910호를 백지발행하겠다고 3월 30일 밝혔다.
최근 학보사들의 연이은 ‘백지발행’에 대해 <중대신문>, <외대알리> 등의 대학언론들은 주간단과 기자단의 편집권을 상호보장하는 사칙과 학교측이 대학언론을 ‘홍보지’로 보지 않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수호 기자 soohoda0501@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