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결정 과정 중 학생-학교 간 의견 엇갈려

0
2134

관련 기사 버클리 내 음주·무단외박…근신으로 징계 결정

학교 심의회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 불량
학생 강압적인 분위기 속 심의회 진행

UC버클리 여름학기 프로그램동안 음주·점호불이행으로 인해 징계를 받게 된 학생들과 학교 간 징계 결정 과정 중 의견이 엇갈렸다. 심의회는 원내규정 ‘학생상벌에 관한 지침’ 제 7조 6항에 따라 징계절차 중에 징계대상자가 교학위원회와 직접 만나서 최종적으로 진술을 하는 자리다.

이는 교학위원회가 최종 징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며 징계대상자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입장을 성의껏 표명해야한다.

그러나 고도경 대학장은 “몇몇 학생들이 심의회에 와서 적극적으로 진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성을 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저 그 자리 자체를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학생들이 심의회에 임했던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반해 심의회에 출석한 한 학생은 “징계를 결정하는 교학위원회는 학생들의 입학과 졸업도 담당한다. 교학위원회는 이 점을 부각하며 자신들에게 말을 잘해야 한다며 협박과 비슷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인 심의회가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징계집행 4일 후 학생들에게 징계 통보
재심요청기간 결정에 혼선 빚어

심의회가 열리고 9일 후인 29일, 학생들에게 징계내용이 통보됐다. 그러나 실제 징계가 집행된 날짜는 25일이었다. 4일간 징계통보를 미룬 것이다.

이는 재심요청기간 결정에 혼란을 야기했다. ‘학생상벌에 관한 지침’ 제 7조 16항에 따르면 징계가 정해진 후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처음에 학교 측은 실제 징계 집행이 25일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심요청기간이 10월 11일까지라고 전했다. 학생들은 징계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심요청기간은 10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그러나 10월 9일까지의 추석연휴로 인해 실질적인 재심 요청 준비기간은 나흘에 불과했다.

학교 측은 연휴 기간에 대해 “1개월 근신 기간 안에 긴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학생들이 근신으로 학교를 다니는 일수가 줄어들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학생 징계로 인한 차후 프로그램 지원 제약, 지원금 제한 등 납득하기 어려워
학교, 관련 조항 추후 논의 예정

학생들이 음주와 점호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징계의 내용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징계대상학생 중 한 학생은 “점호불이행으로 인해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납득한다. 하지만 징계로 인해 SAP·SURF 등 앞으로의 학교 해외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름학기 지원금 일부를 환수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다. 징계대학학생들 중 추후 해외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TOEFL 등의 준비를 해왔던 학생들이 있다. 한 번의 실수로 너무 많은 기회를 빼앗겼다”고 말했다.

교학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내린 징계는 ‘근신 1개월’이다. SAP·SURF 등 해외유학 프로그램 불가, 여름학기 지원금 일부 환수 등의 내용은 ‘재학생장학금 지금지침’ 제 5조 1항에 따라 부수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이다.

징계에 대한 원내 규정을 만들 당시 학교 측은 폭행, 부정행위 등에 초점을 맞춰 조항들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부수적인 조항들도 폭행, 부정행위 등을 한 학생들에게 지원금, 해외유학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구성된 것이다. 기관 규정 및 지침 위반으로 인해 징계를 집행하는 경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고도경 대학장은 “한 순간의 일탈로 차후에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원내 규정을 구성할 당시 해외대학 프로그램에서 징계를 내릴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 부수적인 조항들이 징계가 집행되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징계와 관련된 조항들을 다시 한 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한주 기자
hjkim9706@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