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UC버클리에서 여름학기 프로그램을 수강한 GIST대학 학생들 중 일부가 음주와 무단외박으로 ‘1개월 근신’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근신 기간 동안 학자금 및 보조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버클리 지원 장학금 중 일부를 환급하게 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중 일부가 버클리 내에서 음주와 무단외박으로 문제가 됐다. 미국(캘리포니아)의 음주 가능 연령은 만21세로 우리나라와 다르다. 하지만 만21세가 넘지 않은 학생들이 UC버클리 기숙사에서 음주를 했다. 이는 다음 날 기숙사 청소를 담당하는 하우스 키퍼에 의해 발각됐다. 뿐만 아니라 그 방에 배정되지 않은 학생들이 임의로 그 방에 거주하고 있던 사실까지 적발됐다. 음주 사건 후 학교 측에서는 사건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예고하지 않았던 점호를 실시했다. 당시 버클리가 아 닌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던 몇몇 학생들이 점호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틀 후와 2주 뒤에 사전 공지 후 두 번의 정식 점호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두 번의 점호에서도 버클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던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다. 인솔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 고 무단외박을 한 것이다.
학교 측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교학처장, 부총장, 대학장 등으로 이루어진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버클리에서 여름학기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인솔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프로그램 중단 및 귀국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입니다’는 조항이 들어간 서약서에 서명한다. 학교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버클리에 파견된 인솔자에게 긴급회의 결과를 공지하며 음주와 무단외박 학생들에게 강제귀국조치를 내렸다.
이후 학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버클리 내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귀국조치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학교 측에 보내며 선처를 구했다. 당시 긴급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이었던 고도경 대학장은 “학생들로부터 강제귀국조치를 철회해달라는 반성문을 받고 버클리에서 남은 기간 동안 수업을 듣고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추후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하지만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귀국 후 차후징계를 내리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차후징계가 결정된 후 학교 측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학생들로부터 경위서를 받았고 면담도 진행됐다. 징계학생들은 지도교수와도 면담을 진행했고 징계의결요구서가 학생들의 입학·졸업·포상·징계를 결정하는 교학위원회에 전달됐다.
교학위원회는 원내규정의 ‘학생상벌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난 9월 20일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심의회를 열었다. 교학위원회는 심의회가 끝난 후 징계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했다. 논의의 주된 내용은 학생들의 징계수위와 음주·무단외박 학생들에게 동일한 징계를 내려야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학교 측은 심의회가 열린 후 9일 뒤인 9월 29일 징계대상학생들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했다. 결정된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1개월 근신이다. 원내규정 ‘재학생장학금 지급지침’에 따르면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징계기간동안 학자금, 조교수당, 급식보조비를 받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추후에 SAP나 SURF 등 해외대학 교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고, 버클리 여름학기 지원 장학금 중 15%에 해당하는 135만원을 환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징계에 따른 부수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는 의견을 학교에 전달했지만 징계의 내용은 번복되지 않았다.
고도경 대학장은 “이번에 징계를 하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식으로 결정이 됐다면 내년이나 그 다음에 계속 있을 여름학기 해외대학 파견 시 학생들이 다시 올해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많은 학생들이 징계를 받아 학교 측도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징계를 안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추후에 해외대학에 파견되는 학생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대학 파견프로그램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협조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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