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연구세습 논란…향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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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IST와 KAIST의 ‘연구세습’ 의혹이 제기됐다. 지도교수인 부모와 재학생 자녀가 한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논문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이에 해당 학생들이 대학원 입학 과정이나 연구실 내에서 특혜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함께 떠올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4개 과학기술원(GIST, DGIST, KAIST, UNIST)에서 지도교수와 학생이 존속 관계인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례는 모두 4건(교수 3명)으로, GIST에서 1건, KAIST에서 3건(교수 2명)이다. 이들 학생은 교수로 재직 중인 아버지의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GIST의 경우 논문 3건, KAIST의 경우 각각 2건과 4건이 게재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들은 4대 과학기술원에 적용되는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임직원 행동강령’ 중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조항’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경우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피하여야 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알리고 있다. 하지만 GIST와 KAIST에서 적발된 사례들은 위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수향 교무팀장은 “해당 교수님은 학생의 입학 전형 시기에 임용된 지 1달여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전형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 또한 자기소개서에 부모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으며, 석박통합과정 서류 및 구술 전형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다”며 대학원 입학 전형에 해당 교수의 개입이 없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해당 학생은 교과 성적이 우수한 편이며, 학부 내 타 교수님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자체 조사 결과 연구실 내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논문의 부당 저자표시 의혹에 답했다.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질문에 진수향 교무팀장은 “이번 사건 적발 후 해당 교수님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적이해관계 신고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학생의 연구 및 학업 진도, 세부연구 분야를 고려한 결과, 지도교수 변경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 학기 해당 학부의 학부장과 행동강령책임관(감사부장)이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지도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점검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수 자녀의 지도교수 선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였다. GIST 대학원은 교수 초빙 시 분야 중복을 지양하기에 교수마다 연구 분야가 다르다. 따라서 학생의 부모라는 이유로 지도교수를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연구 분야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수향 교무팀장은 대신 “지도교수 선택 제한보단 우리 원 자체에서 부정행위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 이후 사적이해관계 신고 절차를 명확히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했으며, 정기적으로 학부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이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교수의 자녀에게 특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