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부터 도서 대출에 제한을 받던 창업휴학생들의 도서 대출이 가능해졌다. 이번 변화는 창업휴학생들이 학술정보팀과 문승현 총장에게 건의함으로써 이뤄졌다. 그러나 연구인턴 휴학생을 비롯한 나머지 휴학생들은 여전히 도서 대출이 불가능하다.
GIST에서 휴학생은 여러 분야에서 제한을 받는데, 그중 하나는 도서관 이용 제한이다. 이전까지 GIST는 휴학생들의 도서 대출을 전면 금지해왔다. 이에 대해 창업휴학 중인 한 학생은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고자 휴학을 했고 학교에 남았는데 책을 빌려볼 수 없어 불편하다. 사보기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크고 도서관 운영 시간은 활동 시간과 겹쳐 실질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다른 대학들에서도 휴학생의 도서 대출 관련 건의는 지속돼 왔다. 숭실대에서는 도서관 건의함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고, 전북대에서도 학보사에 ‘휴학생 도서 대출은 개점휴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 맞춰 대학들은 휴학생들도 재학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도를 수정하고 있다. 서울대는 휴학생에게 예치금 10만원을 받던 제도를 폐지하고 예치금 없이 재학생과 동등하게 책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했다. 숭실대 또한 학생 의견을 받아들여 휴학생이 책을 빌려볼 수 있게 했다. 그 외 연세대, KAIST, UNIST, 이화여대 등 많은 대학이 휴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GIST에서는 창업 휴학 중인 한 학생의 건의를 통해 창업휴학생의 도서 대출이 허가됐다. 11월 2일을 기점으로 서류 한 장을 제출하면 창업휴학생도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있는 ‘창업휴학생 시설 및 도서관 이용신청서’에 창업센터장의 서명을 받고 사본을 중대본부에, 원본을 도서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제도 수정에도 불구하고 GIST에서 휴학생 도서 대출과 관련한 학생들의 불만은 아직 남아있다. 연구인턴을 목적으로 휴학한 한 학생은 “연구인턴 휴학생은 아직도 책을 빌릴 수 없다. 이번 변화를 시작으로 우리 학교도 다양한 휴학생들의 도서 대출에 대한 필요성을 파악하고 도서 대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창업 외 목적 휴학생들의 도서 대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창업휴학생 도서 대출은 창업진흥센터가 도서 분실에 대한 보증을 서준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연구인턴 휴학생이나 일반 휴학생의 경우 학생 본인 외에는 도서 분실 시 책임질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모든 휴학생에게 도서 대출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완 장치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창업휴학생 도서 대출을 건의한 학생은 “학교에서도 창업휴학생 도서 대출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가 바뀔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타 유형 휴학생들도 도서 대출이 필요성을 학교에 건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