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노동권의 교두보, 대학원생노조 지부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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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대학원생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이하 대학원생노조) 신정욱 지부장이다. 광주과학기술원노동조합 이충기 위원장과 함께 지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회: 대학원생노조 소개를 부탁한다.
신: 우리 노조는 2017년 12월 설립된 이후 부조리한 상황에 직면한 대학원생 노동자를 대변해왔다. 2015년부터 강남대 교수 가혹행위 사건, 서울대 스캔 노예 사건이 연달아 터졌다. 대학원생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한 것이 대학원생노조다.

대학원 사회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우리 노조는 성균관대를 상대로 투쟁을 벌여 조교 대량해고를 저지했다. 또한, 대학 내 성폭력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가해 교수 파면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올해는 총선 전에 정책 제안서를 여러 정당에 제출했다.

사회: 대학원생이면 노동자인가.
신: 모든 대학원생이 노동자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 4개 직군에 해당한다면 노동자다. 첫째는 행정조교 등 조교, 둘째는 학생연구원이다. 셋째는 학술지 출판 등을 담당하는 학회 간사, 넷째는 대학원 수료 상태의 강사다.

노동자의 권리를 갖게 되면 부당한 일을 하라고 지시받았을 때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너한테 도움이 되니까 시키는 것”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부당한 일을 해야 한다.
이: 세간에 “학생이면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다. 그러나 학생도 밖에서 아르바이트하면 노동자이듯이 학교 안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동자 대우를 받아야 한다. 형식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사회: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것 같다.
신: 그렇다. 일부 전공은 학계가 굉장히 좁아 내부 고발이나 폭로가 어렵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가해자를 옹호한다. 피해를 폭로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뿐이다. 죽기 직전까지 괴롭힘 받은 사람과 학계를 떠나는 사람이다.

학생의 인건비를 결정하는 교수의 권한이 너무 크다. 대학원생이 스스로 방어할 방법은 없다. 국가가 학생에게 준 돈을 다시 가져가는 이른바 ‘페이백’도 발생한다. 피해 학생이 교육부에 신고해도 교육부는 다시 학교에 떠넘긴다.

이: 정부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연구재단, 교육부나 과기부를 통해 학생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제도가 정착하기 어려운 것 같다. 과기원은 작년부터 스타이펜드를 시행하고 있지만 몇 가지 문제는 고질적으로 발생한다.

사회: GIST대학에 총학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신: 당사자가 자기 입으로 요구하는것이 중요하다. KAIST는 올해부터 남학생 연구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했다. 여학생은 작년부터 허용됐는데 이는 대학원생이 한목소리를 낸 결과물이다.
이: 학생들의 요구 조건이 모두 다르니까 우선순위 정해서 한목소리 내야 한다. 총학이 있음으로써 학생 한 명이 아니라 전체의 목소리가 된다. 강자의 양심에 맡기면 안 되고 직접 견제해야 한다. 학생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사회: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인가.
신: 국회 교육위를 통해 법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교 관련 법안이다. 고등교육법은 제15조에서 조교를 교육, 연구,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지금 연구조교, 행정조교는 사실 직원이다.

조교라는 이름으로 대학의 입맛 맞게 여러 일에 동원되고 있다. 대학 본부는 계약갱신과 정규직 전환을 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한다. 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농성도 할 것이다. 법안을 지렛대 삼아 노조를 홍보할 계획이다.

사회: 대학원생께 한 말씀 부탁한다.
신: 노조를 3년째 하고 있다. 이공계 이슈에 있어 과기원의 견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2016년에 대학원 학생연구원 근로 계약 법안이 발의됐었는데 과기원 학생들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 끝까지 추진하지 못했다.

아직 우리 노조는 200명 규모로 크지 않다. 그중 15명이 KAIST 대학원생이다. UNIST 학생도 있다. GIST 대학원생도 우리 노조에 관심 부탁한다. 특히 이공계는 실험실 내 위계 문화가 지적받곤 한다. 대학원생노조가 활성화 되어야 부조리를 없애고 학교도 발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