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설립을 위해 대학평의원회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2018년 광주과기원법 개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 설립이 의무화됐다. 평의원회는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대학교에 의무 설치돼야 한다. GIST는 지난 2018년에 추진위를 구성하여 1차 회의를 개최했다. 19년도 말 4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백이 있었으나, 올해 7월에 5차 회의를 재개했다.
평의원회에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 과정의 운영 및 연구 ▲교원·직원·연구원·학생의 복지 ▲광주과기원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그 밖에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또한 심의 및 자문한다.
평의원회는 의결 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다. 의결 기구에서는 토론과 논의를 거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평의원회는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 총장은 평의원회의 심의 결과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조정희 학장은 “평의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은 치열한 논의 끝에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사항이다. 평의원회는 법에 의해 설치되는 기구인 만큼 공식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며 평의원회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 학장은 “학생, 직원같은 소수의 의견이 항상 소극적으로 반영됐다. 이런 창구를 통해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라며 평의원회 설립에 따른 장점을 언급했다.
평의원회 설립은 GIST 경영 평가나 대외 이미지에도 영향을 준다. 송종인 총장직무대행은 “경영 평가는 학교의 예산 지원과도 연계돼, 조속한 평의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 학장은 “경영 점수는 대외적인 이미지와 인지도에도 영향을 준다. 평의원회 설립 취지 달성을 위해서라도 평의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의원회는 11명 이상의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교원, 직원, 연구원, 학생 등의 직군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출한다. 그 외에 동문 등 외부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회 수가 과반수가 돼서는 안 된다.
과반수의 일반 대학교 평의원회 구성원 수는 11명이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국·공립대의 구성원 비율은 교원(47.7%), 직원(22.3%), 학생(17.3%), 동문/기타(12.7%) 순이다. 4대 과학기술원 중 KAIST와 UNIST만 현재 평의원회가 구성됐다. 두 기관 모두 교원, 직원, 학생, 외부인사 비율이 5:2:2:2로 11명의 평의원회를 구성했다. GIST는 이에 연구원 직군을 추가해 구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직군별 평의원수 구성에 대한 견해차로 인해 GIST 평의원회 설립이 늦어지고 있다. 교수평의회는 교원 평의원 수를 5명, 직원/연구원 위원에서는 직군 간 균등 배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추진위 조직 이후 4번의 회의 동안 구성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후 8월에 제 6회 추진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