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4일 오전,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들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연행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반복 행사에 대한 면담을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지난 10월 14일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적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주요 쟁점이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할 때는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대진연, ‘케이블타이’ 연행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0월 4일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당시 대진연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방부 후문을 통해 진입했는데, 이후 체포 과정이 문제가 됐다. 대진연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일부 대학생의 손목이 케이블타이로 결박된 것이 확인됐다. 또한 사지를 들어 대학생을 옮기는 과정도 포착됐다. 경찰 체포에 관한 법률은 반드시 수갑 등의 정해진 경찰 장구를 도주, 자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상대에게만 써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케이블타이를 이용한 결박 등은 위법이었다며 대진연은 경찰에 항의했다.
경찰은 지난 10월 5일 대학생 4명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기각했다. 대진연은 영장실질심사 전에 법원 앞에서 탄압을 멈추라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한편, 대진연은 지난 1월에도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하다 20명이 체포된 적 있다. 경찰은 16명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 중 10명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집단적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라며 기각했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5월 경찰은 대진연 간부 4명을 대상으로 다시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다시 기각했다.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 격렬했던 법사위 국감
대진연은 대통령실 진입 시도 동기를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에 관해 면담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월 14일 기준 거부권을 총 24번 행사했으며 그중 5번은 윤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특검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행사 횟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 7건,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건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했고 그 외에는 재임 중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두고 충돌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적 권한이더라도 내재적 한계가 있다”라고 발언하며 이러한 권한은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났을 때 행사를 기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 검사 탄핵 등을 활용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야당이 형법 개정안 등 검찰에 보복성 법안을 발의하거나 대통령과 그 배우자를 향한 특검법도 무더기로 발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위험 소지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여당의 의견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 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대 동기라는 점을 언급하는 등 여야는 격렬하게 충돌했다.
헌법재판연구원, “거부권 신중해야…”
한편, 지난 9월 12일 헌법재판연구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요구는 신중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 연구보고서는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입법에 과도히 관여하는 것은 헌법 구조상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 시에는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재의요구서에 법리적으로 명확히 서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또한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입법권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신중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