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전국 392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기숙사 정신질환자 거부에 대해 조사했다. 지난 9월 18일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소 45개의 대학에서 정신질환을 입주 제한 · 강제 퇴실 조건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기숙사들의 정신질환자 거부 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하 서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대학 기숙사 정신질환자 입주 거부 전수 조사’ 결과를 9월 18일에 제출받았다. 이 자료에선 전국 2·3·4년제 대학 392개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고, 84개의 대학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자료를 제공한 대학 중에서 총 45개의 대학에 정신질환자 학생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었다. 기숙사 규정에 정신질환자 입주 제한을 명시한 대학은 8개, 이미 입주한 학생에게 정신질환을 이유로 퇴실 명령이 가능함을 명시한 대학은 13개이며 두 규정 모두 존재하는 대학은 24개로 확인됐다. 각 대학에서 내세운 규제 이유나 기준 또한 제각각이었다. ‘정신질환’의 기준을 유병 여부로 판단하는 대학이 있었던 반면, ‘전염성 질병, 우울증, 정신적 질환’처럼 다른 질환과 동등한 병명으로 특정해 입주를 제한하는 대학도 있었다. 질환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해도 항정신성 약품(수면제 혹은 메스암페타민 등의 마약성 약품)의 소지를 막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면 입사를 제한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의 이유로 기숙사 안의 사건·사고 예방을 들었다. 단체생활에서 모든 학생의 정신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 어려워, 정신질환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의 사건을 피하려 내린 선택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학생 복지보다 책임 회피를 위한 행위에 가깝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우울증이나 여타 정신질환을 결격 사유로 정한다면 낙인 효과로 인해 해당 질환을 앓는 학생들이 더한 증상을 겪거나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위험 집단으로 규정해 배제하는 것은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청년 주거 공간 전반에서 반복되는 차별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GIST의 학칙, 존중을 통해 나아가는 대학
GIST는 교육부 산하의 대학이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GIST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대학생활관 생활 수칙을 확인한 결과, 정신질환자를 입주 제한이나 퇴거의 이유로 삼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광주 · 전남의 5개 대학에서 조사 결과 관련 규정이 발견되었음과는 대조적이다. 더불어 KAIST, DGIST, UNIST의 학칙이나 생활 수칙에서도 정신질환과 관련된 제한 규정을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 GIST는 상담센터를 통해 정신적 도움을 제공한다. 신청을 통해 개인 상담, 집단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자가 진단 또한 가능하다. 또한,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핫라인 1577-0199로 연결되는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의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을 위해선 기관뿐만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도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정신질환 증상에 대한 몰이해와 가벼운 시선으로 인해 증세가 심해지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다. 이를 막으려면 대학 내 교육으로 학생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야 할 것이다. GIST를 비롯한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경험을 시작하도록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차별 없이 존중을 나누며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펼친다면 대학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