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대학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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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 강희주 기자

2020년 대학 입시에서 총 모집정원의 1% 감축될 듯

삽화 = 강희주 기자
삽화 = 강희주 기자

GIST대학이 올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대학으로 확정되어 내년 학부 입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로써 GIST대학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대학이 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모집 인원의 1% 수준인 2명 모집 정지 처분 계획을 GIST대학에 사전 통지했다.

올해 문제가 된 문항은 수시 일반 전형 구술면접의 수학 1개 문항이다.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수식이 그대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것이다. GIST대학은 이에 대해 교육부에 이의신청 했지만,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GIST대학 입학관계자는 “현 교육과정 내 기본 개념들을 응용하면 학생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범위에서 출제한 것”이라고 밝히며 “연계 문항은 내용 면에서 현 교육과정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교육부에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논술 문항과 구술면접 문항, 다른 평가 기준 적용해야
그러나 GIST대학이 교육과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받은 문항이 구술 면접 문항이라는 점에서 교육부의 판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학생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논술과는 달리 구술 면접은 면접관과 학생 사이의 소통을 바탕으로 학생이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면접관이 유도하며 진행되기 때문이다. 즉 구술 면접에서는 풀이 과정 중에 학생이 직ㆍ간접적인 힌트를 면접관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논란이 된 GIST대학의 수학 문항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학생이 어려움 없이 풀어냈다고 GIST대학 관계자는 밝혔다.

따라서 구술 면접에 출제된 문항을 논술 문항과 같은 기준으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구술면접 평가가 학생의 단편적인 지식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문제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능력과 사고력의 확장을 평가하는 과정임을 간과한 것이다.

과학기술원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평가 기준 마련 필요해
몇몇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평가 기준이 특성화 대학의 대학별 고사를 평가하는 기준에는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평가 기준은 보편적인 종합대 중심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일괄 적용하여 특수 대학인 과학기술원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한 대학 관계자는 “과학기술원과 같은 특성화 대학을 고려한 유동적이고 구체적인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0학번, 최종 감축 인원은 2명 예정
선행 학습 규제 기준에 대해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IST대학이 모집인원 2명을 감축하게 될 가능성은 크다. 이에 대해 GIST대학 관계자는 “우수한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다 보니 교육과정에 벗어났다는 의혹을 받는 수식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앞으로는 현 교육과정에 대해 더욱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교육과정을 위배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