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지난 8월 재단 감사팀은 GIST A교수의 부적절한 연구비 집행에 관해 감사를 벌였다. 재단은 A교수가 연구비를 빼돌렸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연구실 캐비닛에서 7천만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재단 감사팀은 A교수가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현금으로 회수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회수한 금액 일부는 연구실 공동 비용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캐비닛에 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교수는 연구 장비와 재료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연구 장비를 외상으로 구입한 후 거래업체로부터 허위 견적서와 거래명세서를 받아 연구비를 타낸 것이다. 외상으로 구입한 장비의 가격은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연구계획서를 통해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구매 가능한 장비이다.
연구비 집행을 감독하는 한국연구재단은 학생들의 회수된 인건비와 허위 장부를 꾸며 타낸 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검찰에 A 교수를 고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삼화 GIST 감사부장(이하 감사부장)은 “대학원 졸업생이 외부기관에 제보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 감사팀이 당사자인 교수와 소속 학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전모가 드러난 사건이다”고 답변했다.
정기적인 감사과정에서 이번 횡령 건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의견에 대해 감사부장은“모든 감사는 행정시스템과 서면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은 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사건이다. 당사자의 개인적인 일탈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에 의한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사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개인적 일탈 행위임을 강조했다. “사건의 성격 상 당사자 또는 사건 내용을 인지한 사람의 제보가 없으면 밝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추후 조치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사업 주관기관에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었으며 행정 제재와 행정조치 범위를 심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사업 주관기관의 처분 내용 통보서를 보내오는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감사부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서 학생들에게 요청하고 싶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R&D 예산 규모가 20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국민들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에게 높은 연구윤리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GIST도 자유스러울 수 없는 상황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구성원들의 부당한 강요와 갑질 행위에 대하여 당당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투명하고 정의로운 GIST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