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종강일 연기, 학생 민원 받아들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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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학사력이 변경돼 종강일이 12월 13일에서 20일로 연기됐다. 기말고사는 기존 일정대로 12월 둘째 주에 치르고, 기말고사 이후 일주일 간의 수업은 보강 및 시험 문제 풀이 주간으로 운영된다.

학칙에 따르면 수업일수는 연간 32주, 즉 학기당 평균 16주 이상이다. GIST의 학사력은 학기의 시작인 3월 1일과 9월 1일이 포함된 주를 1주차로 정하고, 월요일을 새로운 주차의 시작으로 정해 한 학기 16주로 편성된다. 김강욱 교학처장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기준에 따르면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다. 이에 따라 1주차는 일요일인 9월 1일만으로 구성되고, 월요일인 9월 2일부터 2주차로 간주된다. 이를 기준으로 16주를 정하면 12월 13일이 종강일이다”라고 기존 2학기 학사력의 편성 근거를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학사력 편성 방식대로라면 1주차의 실질적인 수업일수가 부족할 수 있다. 이번 학기처럼 1주차가 일요일로만 구성돼 수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학기 학사력 변경의 직접적인 이유도 익명의 학생이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수업일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넣은 것에 있다. 교학처는 해당 민원을 수용하여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종강일을 1주 연기했다.

다만 기말고사는 기존 일정과 같이 유지된다. 이는 기존 종강일에 맞춰 개인 일정을 계획한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김 교학처장은 “기말고사 다음 주는 ‘보강 및 시험문제 풀이 주간’으로 운영된다. 희망 과목에 한해 담당 교수님과 협의를 통해 보강을 시행할 수 있다”며 해당 주간의 운영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학사지원팀은 예체능 과목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과목과 같이 보강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주간의 보강은 담당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보강에는 출석 여부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김 교학처장은 “출석 여부와 관련해 담당 교수와 협의가 어렵다면 학생팀으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주간에 보강을 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다. 김 교학처장은 “담당교수가 보강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수의 출장이나 교수가 학습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다고 판단한 것이 있을 수 있다. 교학처에서 가급적 보강을 시행할 것을 요청은 하겠지만 보강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