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의 지속적 요구로 8월 14일이 택배 휴가 의 날로 지정됐다.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의 발화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염, 폭우,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폭증 등 많은 악재에도 택배 배송은 차질없이 진행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발발 이후 몇 개월간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6건 발생했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택배노조에서 택배 휴가의 날 지정에 나섰다.
택배 노동자는 개인사업자이기에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하루 13~ 16시간 주 6일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다. 또한, 자신의 구역은 반드시 배송해야 하는 계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택배 기사에게 큰 비용의 부담이 발생한다. 휴식이 필요하다면 지인 택배 노동자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택배 노동자의 첫 휴일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최초로 8월 14일이 택배 휴가의 날로 지정됐다. 이는 한국물류협회의 승인으로 이루어졌고 택배 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에 택배 노동자의 첫 휴일이다. 택배 휴가의 날 지정으로 8월 14일부터 택배 노동자의 3일 연휴가 보장된다. 택배 휴가의 날을 지정하기까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발생할 때 성명서 발표, 택배 없는 날 지정 시위, 택배 없는 날 인증샷 올리기와 같은 국민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 택배 없는 날 캠페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용선, 우원식, 김영배 등 많은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택배 휴가의 날이 지정되어 김세규 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택배 일을 하면서 월차, 연차가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휴일을 하루 받은 것만으로도 큰 의의”라고 말했다. 또한, “한편으로 유급휴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 년에 며칠이라도 휴일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며 “무급휴가도 좋으니 최소한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고, 개인 사정과 가정을 챙길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전히 필요한 처우 개선
김세규 국장은 여러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급한 문제로는 근로기준법의 미적용은 물론 장시간 노동, 장시간 소요되는 물류 분류 작업, 삭감되는 수수료,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해 수수료를 낮추는 비정상적 거래 형태인 “택배 백마진” 등이 있다.
택배법 제정 시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에 대한 요구가 계속됐다. 이에 2019년 8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이하 택배법)이 발의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택배 산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의 도입 ▲택배사업자와 종사자 간의 안정적 계약 유도▲공정한 계약 및 약관의 근거 마련 ▲종사자 보호, 안전운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조치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등이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사업자들이 속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해당 법안이 택배시장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본희의 심의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택배 기사들의 잇따른 과로사로 택배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재조명됐다.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의원 등 외 18인이 택배법을 다시 발의했다. 이후 지난 28일 택배노조는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어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김세규 국장은 “택배법 제정 시위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