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자전거 안전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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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 김혜인 기자
삽화 = 김혜인 기자
삽화 = 김혜인 기자

원내 교통사고 중 60% 이상이 자전거 교통사고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에 비해 헬멧 착용 등 안전 의식은 낮은 실정이다.

자전거 교통사고 실태
자전거 교통사고는 원내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안전팀에서 집계한 원내 교통사고는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5건으로 3년간 총 8건이다.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는 2018년 0건, 2019년 1건, 2020년 4건이다. 2020년에 원내 교통사고 빈도가 증가한 가운데, 자전거 교통사고가 80%를 차지한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모두 자전거와 사람 또는 자전거와 자동차 간 발생한 사고며, 자전거끼리 발생한 사고는 없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GIST 학생들이 많으나 자전거는 전동 킥보드와 비교하면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지 않아 잘 다뤄지지 않았다. <지스트신문> 에서는 11월 1일부터 4일까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사고 실태 및 안전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 수는 총 260명이며,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는 ±5.72%p다. 대여 또는 개인자전거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명(77.3%)이다.

삽화 = 이헌효 기자
삽화 = 이헌효 기자

원내 자전거 사고의 주원인(복수 응답)은 ▲전방주시 태만 및 운전 부주의(71.5%) ▲휴대전화 및 이어폰 이용(46.9%) ▲자전거도로 미이용(22.7%) ▲음주운전(11.5%) ▲야간운전 시 전조등 및 후미등 미사용(9.2%) ▲기타(8.5%) 순이다. 기타 의견에는 자전거 도로 상태 불량, 자동차의 신호 위반 및 속도위반, 보행자 부주의 등이 언급됐다.

자전거 안전… 도로교통법은 뒷전

삽화 = 이헌효 기자
삽화 = 이헌효 기자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야간 통행 시 전조등 또는 미등을 켜거나 발광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설문조사에 응답한 원내 자전거 탑승자 201명 중 헬멧을 평소에 착용한다고 답한 사람은 2명(1.0%)에 그쳤다. 팔꿈치 또는 무릎 보호구를 착용한다고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야간운행 시 전조등과 후미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각각 46명, 45명으로 헬멧과 보호대 착용 인원보다 많았지만, 전체의 22%에 그쳤다. 이에 자전거 보호장구 대여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다. 자전거 보호장구 무료 배포 또는 대여 시 분실이나 위생의 문제가 있다. 김익수 안전팀장은 “보호장구 대여는 위생, 관리의 문제 때문에 현 상황에서 시행하기 어렵다. 안전 보호 용품은 개인이 구비해 실제로 착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 않으나 범죄 행위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이때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설문에 응답한 자전거 이용자 201명 중 30.9%는 원내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만 있을 뿐 벌점과 같은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없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한 익명의 학생은 “규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나 운전 도중 어지러움을 느끼는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전했다.

삽화 = 이헌효 기자
삽화 = 이헌효 기자

자전거와 더불어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에 관하여 설문조사에서 안전교육 참여의사를 조사했다. 조사는 1점(참여하고 싶지 않다)부터 5점(반드시 참여하고 싶다)까지 응답자가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참여의사(평균 2.42점)가 자전거 안전교육 참여의사(평균 2.26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모두 중간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김 안전팀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는 있어도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자전거 탑승자와 미탑승자 모두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다양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학교 차원에서도 치료비 지원 가능해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경우에 따라 학교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교경영자책임보험 보상범위에 포함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경우는 학교 시설 관련 부상 등 학교업무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다. 그러나 원내 교통사고 또는 개인의 부주의일 경우 불가능하다. 원내 교통사고는 자전거가 자동차와 발생한 사고다. 이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중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응급전화 2119(내선 번호 062-715-2119)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119에 연락을 하면 안전팀, 시설운영팀, 경비실에 동시에 연락이 간다. 먼저 받는 부서가 상황 파악 뒤 관련 부서로 연결한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경비원이나 기타 야간 근무자가 전화를 받는다. 김 안전팀장은 “119보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각종 사고에는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119에 먼저 전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안전팀장은 “원내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오토바이와 전동 킥보드 안전운전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노력 중이다. 자전거 안전교육이나 안전 캠페인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학교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 자전거는 모두 온몸이 노출돼 있어 사고 확률이 높다. 그나마 자전거는 동력이 사람한테서 나온다.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탑승자가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