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별 학논연 지도교수 허용기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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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학기 학사논문연구(이하 학논연) 지도교수 허용기준이 공개되기까지 여러 변화가 있었다. 19학년도 이후부터 학부(과)별 학논연 지도교수 선정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이 생겼다. 이전에는 학부별로 따로 안내된 기준이 없었다. 논문지도교수 선정 기준으로 ▲소속 전공의 겸무 교원인 경우 ▲소속 전공과 공동연구를 하는 교원인 경우 ▲소속 전공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교원인 경우 ▲복수전공 소속 교원인 경우에 따라 허용여부가 구분된다.

또한, 각 경우마다 학부(과)의 지도교수 선정 허용여부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물리·광과학과는 앞선 네 가지 경우를 모두 허용했다. 반면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와 화학과는 소속 전공의 겸무 교원인 경우와 복수전공 소속 교원인 경우만을 허용했다. 또한 기계공학부와 지구·환경공학부와 생명과학부는 복수전공 소속 교
원인 경우에 한해 허용했다. 신소재공학부는 금년도 하반기에 지도교수 선정 허용여부 기준이 변경됐다. 상반기에는 복수전공 소속 교원인 경우에 한해 허용했지만, 하반기에는 앞선 네 가지 경우에 대해 조건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단, 타 학부 교원을 지도교수로 지정하려면 신소재공학부 교수와 공동지도교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마다 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 학적팀은 “학부(과)마다 모두 같은 방식을 적용하기보단 각자 맞는 교육 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이러한 기준이 마련된 이후로 융합인재 양성에 걸림돌이 될 것
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학적팀은 “허용여부 기준은 올바른 융합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