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스트대학 총학생회장 부재 … 권한대행 이뤄지나

0
1245

-학생회칙 제 37조 의거, 학생회장 권한대행 가능

-하우스, “회칙에 기반하여 운영위에서 결정할 것”

 

2월 28일까지였던 지스트대학 총학생회장단 후보자 등록이 후보자 없이 마감되면서, 학생회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지난 12월 진행된 17년도 총학생회장 선거는 부결되었다. 이에 현 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총학생회장단 재선거 출마자를 모집했다. 하지만 출마자가 등장하지 않아 선거는 무산되었고, 별도의 모집기간 연장이 없어 2017년 총학생회장단은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총학생회장단이 공석이 될 경우, 지스트대학 학생들은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현 학생회칙에 의거하면 총학생회 회장단은 운영위원회, 전학대회 등 의결기구의 의장직을 맡지만, 공석이 되어 각 의결기구 소집에 어려움이 생긴다. 또한 예산심의위원회 등을 포함하는 학교-학생간 협의에 참여할 학생대표가 모호해지며, 2015년 국정교과서와 같이 학생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경우, 학생 전체를 대변할 조직이 부재하게 된다.

현 지스트대학 총학생회 학생회칙에 의하면, 학생회장단이 부재할 경우 권한대행 선출이 가능하다. 학생회칙 제 37조, 권한대행 항목에 의거하면 총학생회장단이 모두 부재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고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 총학생회 회장단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김동호 총하우스장은 총학생회장단의 부재에 대해 “각종 안건에서 학생들의 의견 대변이 불가능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권한대행 절차에 대해서는 김상윤 I하우스장과 함께 “회칙에 기반을 두어 진행해야 한다. 앞으로 진행될 운영위에서 권한대행에 대해 운영위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상윤 I하우스장은 “권한대행 절차는 강제성을 가지면 안된다. 권한대행조차 부재하면 학생들이 여러 불편을 겪을 수는 있겠지만, 학생 전체가 책임을 가지고 감수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원인 현 하우스장들은 <지스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생회 부재와 권한대행에 관련한 모든 절차는 학생회칙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T하우스장은 “학생회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선출되든, 되지 않든간에 반대 여론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성 부분을 고려해 회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kimdj@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