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5월에 발생한 매트리스 라돈검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나타냈다. 생리대, 온수 매트 등의 일부 생활용품에도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일상생활 속 방사선에 대한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
방사선이란 방사성 물질이 더 안정한 물질로 붕괴할 때 방출하는 입자선 혹은 전자기파를 말한다. 이런 방사선은 크게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으로 구분한다. 자연방사선은 공기, 물, 토양 등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이다. 인공방사선 역시 단어 그대로 우리가 인공적으로 발생시키는 방사선을 의미한다. 의료 기기의 주변에서 방사선 마크를 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방출하는 방사선은 모두 인공방사선에 해당한다.
인체에 영향을 주는 방사선은 주로 전리라는 성질을 가지는데, 이는 물질을 통과하면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물질을 이온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성질을 가진 방사선을 전리방사선이라고 부른다. 단순히 방사선이라고 할 때는 보통 전리방사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방사선에 의해 인체의 DNA 분자들이 전리될 경우 DNA가 손상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돌연변이가 발생하거나 세포가 사멸할 수 있다.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암 혹은 유전적 결함이 생길 수 있으며, 세포 사멸 시 백내장, 장기 기능부전 등의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피폭되는 방사선의 양은 적으나 이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방사선 노출량은 1년에 1mSv 정도다.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내부 피폭을 제외하고도 연평균 약 2.4mSv에 달한다. 이를 포함한다면 실제로 더 많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셈이다. 내부 피폭은 체내에 누적된 방사성 입자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폭을 의미하는데, 방사성 물질의 유입경로, 양, 반감기, 크기, 특성 등에 따라 신체 모든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위험하다.
방사선은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도 있으나 이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공방사선의 경우 인위적으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자연방사선에 대한 노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으며 무색, 무취, 무미의 성질을 가진 방사선을 인식하기조차 어렵다.
생활용품 속에서 다량의 라돈 검출돼
지난 2018년 5월 국내 유명 브랜드의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기체인 라돈이 다량 검출된 사건이 발생했다. 라돈은 자연 방사성 물질 중 하나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 신체에 자주 접촉하는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혔다. 일부는 각종 국가적인 검사가 아니라 어느 가정주부에 의해 발견됐다는 점 때문에 국가의 방사선 관리에 대해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라돈은 원자번호 86번의 무색, 무취, 무미의 천연 방사성 기체다. 우라늄과 토륨의 방사성 붕괴 후 라듐을 거쳐 생성되는 라돈은 주로 토양에서 발견되거나 콘크리트, 석고보드, 석면 슬레이트 등의 건축자재에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라돈이 신체에 자주 접촉하는 매트리스에서 검출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바로 매트리스에 사용된 모자나이트라는 물질 때문이다. 모자나이트는 자연방사선을 방출하는 희토류 광물질로, 음이온 제품에 사용되는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다.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음이온 파우더를 도포한 매트리스 제품이 다량 출시됐는데, 파우더의 원료인 모자나이트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 음이온 파우더 속 모자나이트에는 다량의 토륨과 우라늄이 함유됐는데, 이들이 붕괴하면서 토론과 라돈 등의 방사성물질이 생성된 것이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음이온 매트리스 제품을 조사한 결과 총 7개의 제품이 생활방사선법 가공제품 안전기준 연간 노출량 1mSv를 초과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수거조치가 취해졌다.
과거 2011년에 7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천연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는 듯했으나, 라돈검출 사건이 발생하며 몇몇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제품에 방사성 물질의 성분표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제품을 제조하는 하청업체조차 그 원료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 주체가 일원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사성 물질 관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제품의 안전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이에 대한 관리 주체가 복잡하게 나뉘어 있어 방사능 관련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
폐암의 주요 원인인 1급 발암물질 라돈
국제 암 연구센터(IARC)에서는 라돈을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세계적으로 폐암 사망자의 약 10% 내외가 라돈 피폭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흡연 다음으로 가장 큰 폐암 발병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전체 폐암 발생의 3~14%가 라돈에 의한 것이라 발표했다.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주된 요인은 라돈의 내부 피폭이 아닌 라돈 딸 핵종 때문이다. 라돈 딸 핵종은 라돈의 붕괴 과정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물질이다. 라돈 기체는 호흡을 통해 폐로 유입되더라도 대부분이 다시 밖으로 배출된다. 또한 반감기 역시 매우 짧아 폐에 머무르는 동안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 반면 외부에서 발생한 라돈 딸 핵종은 공기 중의 먼지, 수증기, 연기 등에 부착돼 체내로 유입되며 폐에 흡착한다. 이후 이 핵종은 붕괴 과정을 거치며 알파선을 방출하는데, 방사선이 폐 조직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경우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라돈 노출의 95%는 실내공기 호흡에서 비롯돼
일상생활에서 라돈에 의한 피폭 중 약 95%는 주거 공간 등의 실내건물에서 발생한다.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의 경우 약 85~97%는 토양으로부터 건물 바닥, 갈라진 틈, 바닥과 벽의 이음매 등을 통해 유입된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건물이나 지하실의 경우 실내로 유입된 라돈이 축적되어 그 위험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실내 라돈 관리기준으로 100Bq/m³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이다. 독일과 미국 등의 주요 국가에서도 관리 기준을 각각 100Bq/m³, 148Bq/m³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실내 라돈 관리기준은 다중이용시설에 관련된 사항뿐이다. 이 또한 규제가 아닌 권고사항이며 주택의 경우 권고기준조차 없는 상태이다.
실내 라돈 농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환기이다. 주기적으로 실내에 축적된 라돈 기체를 외부 공기로 바꾸는 것이 좋으며, 특히 지하실과 같이 환기가 힘든 곳에 라돈이 농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바닥이나 벽 등의 갈라진 틈 등을 보강재로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본 기사는 염유선-우리 생활 주변에 존재하는 방사선(전자공학회지), 강철구-라돈 생활유해물질 얼마나 심각한가?(이슈&진단), 이상만-라돈 검출 침대 사건을 통해 본 천연방사성 물질의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경법과 정책 등의 논문을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