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아이들이 겪는 세상의 첫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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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레스토랑 및 카페 입장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많다. 구글의 노키즈존맵에 따르면, 2021년 현재 노키즈존은 약 400여곳에 이른다.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시끄러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휴식과 식사를 방해할 수 있고, 업소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들은 대다수의 성인보다 호기심도 많으며 집중력도 부족하다. 하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노키즈존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겪게 되는 첫 차별이다. 주 고객층인 어른에 비해 표현력, 구매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배제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노키즈존은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한 차별이 될 수 도 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한다. 어린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매장 출입 권한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의 식당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해 노키즈존 시행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에서 멈출 뿐 노키즈존은 없어지지 않았다. 결국 노키즈존은 주요 고객층인 어른의 편의를 위해 생겼기 때문이다. 어른들의 쾌적하고 편안한 식사와 휴식을 위해, 시끄럽고, 사고 위험이 높은 아이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결코 옳지 않다.

이쯤에서, 우리는 모두 아이였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아이의 행동을 가장 잘 이해하고 배려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른이다. 그럼에도 노키즈존이 계속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가 상대적 소수자인 아이들을 차별하는 가장 편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어른들에게는 이를 줄일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의 내일이 될 어린이들에게 차별보다는 행복을 안겨줘야 한다. 아이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아이들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