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대학원생 재정 지원, 이중 안전망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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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재정 지원 통해

‘학생연구자’ 권리 보장받는다

지난해 12월, GIST의 학생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외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에 원 측은 GIST Stipend(학생 학업·연구장려금, 이하 스타이펜드)를 비롯한 학생 인건비 관련 규정 사항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스타이펜드 제도란

스타이펜드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된 대학원생 재정 지원 제도다. 대학원생이 학생연구자로서 학업과 연구의 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UNIST, DGIST, 이하 과기원)에 스타이펜드를 도입했다.

GIST 재정 지원 제도

현재 GIST는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안전장치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다. 학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혹은 참여 준비를 하는 경우, 각 학부 및 연구책임자가 학생들의 인건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지난해 7월 제정된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6조와 제7조에 근거, 연구장려금 학부 단위 균등 지급 및 연구실 단위 차등 지급으로 이뤄진다.

두 번째는 스타이펜드의 하한선 책정이다. 대학원생에게 매월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도록 한다. 학업장려금과 연구장려금을 모두 포함해 박사과정은 100만원, 석사과정 1년차는 60만원, 2년차는 70만원 이상이 지급되도록 보장한다. 다만, 제12조에 의해 연구장려금은 박사과정 최대 250만 원, 석사과정 최대 180만원으로 상한선이 존재한다. 연구장려금과 별도로 학업장려금 또한 제공된다. 학자금/조교수당(박사 295,000원, 석사 140,000원) 및 급식 보조비(100,000원)가 이에 포함된다. 외국인 학생은 보조비 12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중앙통합 관리, 인건비 부당집행 예방

대학원생 재정 지원 제도는 대학 차원의 ‘중앙통합관리 방식’으로 운영된다. 학업장려금은 교무처(학적팀), 연구장려금은 연구처(연구관리팀)에서 관리한다. 또한, 소관 부처인 과기부에 의해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연구처 담당자는 “학생연구자의 최소 인건비를 보장함과 동시에 교수는 학생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 부당집행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진행형인 학생인건비 통홥관리와 스타이펜드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다만, 학생 측에서는 불만이 다소 존재할 수 있다. 연구처 담당자는 “학생에 따라 인건비가 적다고 느낄 수 있고, 연구장려금의 상한선이 좀 더 높아지기를 바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스타이펜드 제도를 통해 대학원생의 실질적인 권익 보장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본다”며 의의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