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대학생활관 잔류 기준, 당장은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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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 송혜근 기자
삽화 = 송혜근 기자

GIST는 학부생 중 잔류 기준을 만족하는 학생에 한해 방학 중 대학생활관 잔류를 허용한다. 제한적인 기숙사 잔류 조건에 불만의 목소리는 꾸준히 있었으나, 학생팀 측은 현행 기준의 즉각적인 개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학 중 대학생활관 잔류 방식, 타당한가

GIST 대학생활관은 입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정규 학기와 달리 방학 중에는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대학생활관 잔류가 가능하다. 이 기준에는 ▲연구 인턴 ▲졸업예정자 ▲계절학기 대면 강의 과목 수강자 ▲학생 자치회 ▲행정부서 업무지원 및 행사 참여자[1] ▲기타 사유가 포함된다. 기타 사유는 귀국이 곤란한 외국인 학생이나 창업동아리처럼 특정 부서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활동 등이 있다.

다수의 GIST 학생은 방학 중 대학생활관 잔류 방식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24일에는 ’지스트청원’에 방학 중 자유로운 대학생활관 잔류를 요청하는 청원이 등록됐으나 최소 응답자 수 미달로 원 측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에브리타임’ 등 학생 간 커뮤니티에서도 잔류 사유를 만족하지 못해 동아리 활동이나 자기 계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방학 중 자유로운 대학생활관 잔류, ‘필요하다’ 88%

<지스트신문>은 방학 중 자유로운 대학생활관 잔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방학 중 대학생활관 잔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83명의 학부생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서 ±10.19%p다.

설문에 따르면 방학 중 자유로운 잔류에 대해 88%(73명)의 학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 학생은 “잔류하지 못하면 방학 중 본교 도서관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우스마스터, “개인적인 이유로 잔류는 어려워”

11월 3일에 열린 하우스 오피스아워에서 하우스마스터를 맡은 지구·환경공학부 김태영 교수는 “대학생활관은 학생의 수업 및 원내 활동 지원을 위한 공적 시설로서, 개인적인 이유로 기숙사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교수는 “잔류 기준을 설정한 부가적인 이유는 방학동안 원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경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함으로, 학생들이 방학을 잘 활용해 다양한 경험을 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돼도 잔류 허용 기준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학생팀은 “코로나19 유행 전에도 방학 중 잔류 허용의 기준이 존재했다. 유행이 끝나더라도 별도의 논의가 없는 한 잔류 조건은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잔류 사유 범위, 충분하다

설문 결과 중에는 잔류 사유 확대에 관한 의견도 있었으나 이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설문조사에서 한 학생은 “무사유 잔류 허가가 어렵다면 일반 동아리까지 잔류 사유를 넓히거나 학업 계획 제출 등 새로운 기준을 통해 잔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학생팀은 “지난 여름방학 기준 기숙사 잔류 인원은 봄학기 입소자 대비 62%”라며 잔류 사유 범위가 충분히 넓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생팀은 “11월 3일 열린 하우스 오피스아워에서 제기된 계절학기 대면 강의 과목 수강자의 잔류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지온나래, 피움단(이상 대외협력팀), 지스트신문, GGUN(이상 홍보팀), 근로학생(학술정보팀 및 시설 운영팀), G-SURF, 무한도전(이상 학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