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GIST 청렴 문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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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IST 직원이 결재자 표시 및 총장 직인이 빠진 서류로 연구소기업을 허위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GIST는 올해 2월 ‘GIST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이하 청렴특위)를 조직해 총장실을 중심으로 한 청렴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안자·결재자 누락,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청렴 문제

지난 10월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GIST 기술사업화센터 소속 직원이 공문서를 위조해 연구소기업을 허위 등록한 후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GIST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해당 재단에 등록된 ‘데미안랩’과 ‘큐바이오센스’가 문제의 기업이었다.

두 기업의 연구소기업 등록신청 협조 공문에서 기안자, 결재자가 빠졌다. 데미안랩 공문의 경우, 총장 명의의 공문임에도 총장이 아닌 사업단장의 직인이 찍혔다. 결국, GIST는 국정감사에서 두 기업의 해당 공문서가 정상적인 공문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시인했다.

 

연구소기업 허위등록 사건 발생, 계속되는 청렴 문제 예방하려면

GIST 노동조합 이충기 위원장은 연구소 사건의 경과와 징계 결과 공개, 감사실의 역할 확대를 통해 부정부패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청렴 문제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야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감사실에서 경과를 정확히 조사하고 사건 경위와 징계 결과를 공지하는 것이 부패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실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수사를 맡기는 것 외에도 감사실이 직접 나서서 제도적인 공백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감사실에 수사 권한이 없더라도 문서의 결재 과정, 지침상의 미비를 점검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활동은 할 수 있다”며 감사실 업무의 확대를 요구했다.

 

GIST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 출범하다

총장실은 지속되는 청렴 문제 해결을 위해 GIST 청렴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청렴특위는 3년 연속 최하 등급인 GIST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 신설됐다.

청렴특위는 총장 직속 특별위원회로, 청렴도 개선 업무를 각 부처에게 지시하고 청렴도 개선 현황을 점검한다. 또한, GIST의 청렴도가 낮게 평가된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청렴특위 김상윤 위원장은 “청렴특위의 역할은 구성원과 함께 노력해 GIST의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렴특위는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각 부처가 청렴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 추진한 실적을 보고했다. 그 결과 청렴위가 개설된 이후 30건의 청렴 과제를 이행했다. 김 위원장은 “직군별로 간담회 혹은 교육 활동을 매우 활발히 추진했다. 이는 많은 구성원이 청렴 문제의 인식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연구윤리 준수 홍보 활동도 전개했다. 청렴특위는 ‘올바른 연구비 사용법’, ‘논문 저자 표시 권고사항’ 등의 자료를 각 연구실 대표에게 배포했다. 또한, GIST 홈페이지에 연구윤리 게시판을 신설했다.

한편, 김기선 총장은 이번 연구소기업 허위등록 사건은 청렴특위 개설 이전인 2016년에 발생했던 일이라며 청렴특위의 역할 부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지난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요청으로 GIST에서 설립한 연구소기업 현황을 검토하던 중 2016년 당시 불법 행정처리 문제가 있었음을 원내에서 먼저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초 특별 감사를 시행했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총장실, 소통 창구 늘리고 교육 확대

더불어, 총장실은 청렴도 개선을 위해 ▲청렴 직원 교육 확대 ▲GIST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 도입 ▲소통 창구 확대 방안을 실행 중이다.

먼저, 총장실은 청렴 인식 제고를 위해 직원 교육을 확대했다. 작년 4회였던 윤리 및 청렴 관련 교육을 올해 7회로 늘렸다. 총장실은 “올해 청렴 교육과 이해충돌 방지 교육의 이수율이 82.4%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을 충족했다”고 성과를 전했다.

이어, 총장실은 GIST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GIST의 신고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 총장은 “GIST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통해 내부 신고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유언비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장실은 ‘런치 톡’과 ‘Open Tuesday’ 등을 통해 소통 창구를 넓혔다. 런치 톡은 청렴과 연구비 등에 관한 각 연구실 대표의 의견을 총장과 부총장이 듣는 자리다. Open Tuesday는 매주 화요일 사전에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총장과의 면담이 진행되는 날이다. 김 총장은 “각 소통 창구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사실 확인과 현황 파악을 거친 후 이에 적합한 후속 조치를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학생들에게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총장실은 제도적 보완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GIST 기술사업화센터의 직원들은 센터 자체에서 선발하는 만큼 직원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총장실은 이에 대해 “기술사업화 조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조직 변화와 함께 구성원의 청렴 의식 제고와 일탈 행위 예방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더 나은 GIST의 청렴도를 위해

김 총장은 “청렴한 환경을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성원의 동참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문제를 덮고 억지로 이해하려는 그릇된 공감보다는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청렴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청렴특위 김상윤 위원장 역시 “GIST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경영진, 직원, 교수 등 GIST 구성원 모두가 청렴하겠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원내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했다.

반면, 이충기 노조위원장은 경영진의 모범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청렴특위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것 외에도 경영진의 모범이 중요하다”며 경영진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