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해제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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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0시 48분,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라며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긴급한 거수투표를 요구했으나 우 의장은 이런 사안일 수록 절차가 중요하다며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아닌 당사로 집결했다.

한편 계엄사령관 박안수 대장의 포고령이 공개됐다. 일체의 정치행위를 금할 것,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을 것,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할 것,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본업에 복귀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 계엄법 제 9조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계엄법 제 1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4일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재석 190인 전원이 찬성했고 우 의장은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했다.

다만, 선언 자체는 여야 합의가 필요함으로 대통령의 철회 발언 이전까지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상주하기로 했다.

이어 우 의장은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하라며 “국민들은 안심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법 제 11조 1항에 의해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으로 실제 해제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