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금연구역 내 흡연 집중단속한다

0
3703
  단속 기간 내 적발 시 영구 퇴사
  민원 제기된 거주자 불시 점검 가능
  현장 적발 어려움 해결은 아직

대학생활관 내 흡연 집중단속 실시

 

 

5월 14일(토)부터 20일(금)에 걸쳐 지스트 대학기숙사 거주자를 대상으로 흡연 집중단속 기간이 시행된다.

하우스자치회(이하 ‘하우스’)는 지난 9일 흡연 집중단속 기간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흡연 집중단속 기간에 대학생활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이 적발될 경우 대학생활관수칙에 의거 대학생활관에서 영구퇴사 처리된다. 대학생활관에서 정해진 금연구역은 건물 내부와 10m 이내이다.

이와 함께 하우스는 집중단속 기간에 한해 징계 수위를 기존의 벌점 20점 부과에서 영구퇴사로 높였다. 흡연자 적발 신고자에게는 상점 3점을 부여한다. 동시에 규칙을 잘 모르는 거주자들을 위해 금연구역을 홍보할 예정이다. 하우스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흡연 문제를 현재보다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흡연 집중단속을 시행하는 이유는 최근 들어 대학생활관 내·외부의 흡연 및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대학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 최서영(12·전기전) 학생은 “거의 매일 방에서 담배 냄새가 났다”라고 말했다. 이수진(14·환경) 학생은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있을 때 머리가 아플 정도였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방에 돌아오니 화장실뿐만 아니라 방에서도 냄새가 났다”라고 말했다.

석민희 총하우스장(14·재료)은 흡연 문제로 인한 피해가 많이 접수된 원인으로 ‘생활수칙을 알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던 기존의 거주자들과 이번 학기에 새로 입소해 하우스 생활수칙을 잘 알지 못한 대학원생과 외부인의 거주 증가’를 꼽았다.

이에 하우스는 최근 대학원생들과 외부인에게도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기 위해 교학팀에 연락을 취해 대학생활관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단속권을 확실하게 인정받았다. 대학생활관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하우스를 통해 관리·운영되며, 대학생활관수칙 제10조 9항에 따르면 하우스는 대학생활관에 거주하고 있는 모두를 처벌할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하우스는 대학생으로만 구성돼 있고, 주로 학부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다 보니 지금까지 대학원생에게는 소극적인 징계로만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총하우스장은 “의심이 가는 방 앞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라고 말했다. 하우스는 조만간 신고가 접수된 방 주위의 대학생활관 거주자들의 방을 불시 점검하여 흡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대학원생이나 외부인의 방에 불시점검이 가능해졌다고 하나, 흡연 중인 현장을 적발하지 않는 이상 확실한 증거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집중 단속 기간에도 여전히 어렵다. 이에 대해 총하우스장은 “물론 끝까지 부인하면 하우스도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일주일밖에 안 되는 기간에만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것은 흡연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익명의 학생은 “규칙을 알면서도 흡연을 계속했던 사람들은 단속 기간이 끝나면 다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하우스장은 “집중단속 기간의 강화된 징계로 사람들에게 생활관 규칙을 인식시켜 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규칙을 지킬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원생 기숙사에도 흡연으로 피해를 보는 거주자들이 있다. “대학원 기숙사에서도 흡연 피해에 대한 민원은 종종 들어온다”라고 대학원(1동~8동)기숙사 사감은 말했다. 그러나 주의를 주는 것 말고는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대신 대학원 기숙사 자치위원들이 금연구역 위반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양지희 기자 zzzwlgml159@gist.ac.kr

삽화 = 윤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