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로를 어떻게 한 학기 만에 익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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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원팀 예체능 중복 수강 불가”. 11() 원칙은 어디에.

“규정을 정해 부분적으로 중복수강을 인정할 계획”

[기사입력=2015.03.26. 20:53, 1차수정=2015.03.30.08:02]

 

 

<사진 = 앞 : 2015학년도 지스트 대학 모집요강 中 총장 인사말,
뒤 : 지스트 대학 홈페이지 中 지스트 특징 소개 >
음악 및 체육 분야의 1인 1기 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 학교의 예체능 과목은 11()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우리 대학 홈페이지와 2015년도 모집요강에도 적혀 있다. 그러나 이번 학기 들어 학사지원팀이 예체능 과목의 중복수강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학생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 김 아무개 학우는 지난 학기에 이어 드로잉 수업을 신청하려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학사지원팀 측에서 같은 수업을 두 번 들을 수는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해옥 강사(드로잉·수채화)도 이에 대한 공고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윤해옥 강사는 직접 학사지원팀에 연락하고 나서야 중복수강은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팀 김현정 직원은 예체능 과목 이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빚어진 일이라며 되도록이면 다양한 예체능 과목을 접해보는 것이 기초교육학부 취지인 것 같다. 어떤 수업이든 중복 수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예체능 과목에도 적용시켰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예체능 과목 수강과 관련한 규칙은 체육은 6학기, 음악은 4학기를 수강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이어 김 직원은 규정을 정하게 된다면 예체능 과목 간 코드를 다르게 하여 유제우스에서 중복수강을 원천적으로 막을 것이다라며 “대신 한 과목에 대하여 초급, 중급, 고급과 같이 수준별로 수강을 한다면 중복수강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중복수강을 한 학생들에 한하여 중복수강을 인정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교수회의를 통하여 결정 한 뒤 안내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규정이 바뀐다 해도 문제점은 여전하다. 첼로, 클라리넷, 베이스, 골프, 태권도, 풋살의 경우 수업이 수준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 반만 개설되어 있다. 학사지원팀 측에 따르면 수준별 수업의 경우만 중복 수강이 가능하게 변경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한 학기 만에 해당 과목을 끝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예체능 과목의 특성상, 한 학기 만에 그 과목을 익히기란 힘든 일이다. 학생들은 11()가 아닌, 최대 14()를 익혀야 하는 것이다.

매 수업마다 필요한 악기와 장비를 구비하는 것도 학생에게 부담 될 수밖에 없다. 플룻 수업을 듣는 이기성(14·기초교육학부)학우는 플룻 가격만 40만원이 넘는데, 중복수강이 인정이 안 되면 고작 2학기를 수강하려고 이걸 산 것인가라고 말했다.

예체능 수업을 수준별로 나누는 것도 문제다. 안혜선 교수는 예체능 과목은 수업의 특성상 초급, 중급, 고급을 수준별로 나누어서 수업하기 힘들다. 굳이 분반을 나누어야 한다면 1,2,3반으로 나누는 편이 더 나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이 시간표를 계획할 때 시간이 되는 예체능 수업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수준별로 중복수강을 허용해도 못 듣는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며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어야지 억지로 다른 수업을 듣게 되면 수업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시간을 때우러 온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한 학우는, “총학생회나 하우스든 학생들의 의견을 잘 모아 우리에게 피해가 없는 규정으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eyejor@naver.com

백승혁 기자 bsh3681024@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