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업무 중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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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GIST에서 채용 업무 중 과실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채용 과정에서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채용 업무 담당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29일, 정부가 공개한 ‘채용 업무와 관련된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공공기관’ 명단에 GIST의 이름이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설치해 공공기관, 기타공직유관단체 채용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 결과 채용 업무 중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기관의 담당자에게 업무 배제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해당 기간에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GIST에서 발생한 채용 문제는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부여와 관련된 담당자의 착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GIST의 채용 면접은 총 3단계로, 1단계는 서류전형, 2단계는 인·적성검사 및 실무면접, 3단계는 최종면접으로 이뤄져 있다. 각 단계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대상자에게 5% 또는 10%의 가산점이 주어진다.

문제가 있었던 채용 면접에서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 가운데 1명이 취업보호대상자였다. 그러나 담당자의 착오로 2단계에서 해당 지원자에게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해당 지원자는 2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다. 2단계 통과 후 최종면접에서는 전 단계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지원자의 최종합격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채용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팀장은 “채용 업무 과정은 복잡하다. 3가지 채용분야별로 인적성검사, 영어인터뷰 운영, 외부 면접위원 섭외, 지원자 개별연락과 면접시간 배정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한다. 2단계 면접 진행 당시 해당 담당자는 다른 부서에서 총무팀으로 인사이동을 한 후 3일 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업무 숙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담당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이뤄졌다. 징계위원들은 해당 건을 고의성이 없는 업무실수로 보고, 해당 담당자에게 견책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견책 처분이 내려진 담당자는 6개월 간 승진 및 보직임용에서 배제되고 3년동안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총무팀장은 “이제까지 우리 학교의 채용 및 인사과정이 투명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다”며 앞으로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김한주 기자 hjkim9706@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