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 사용료, 5~6월부터 5년간 인상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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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 전수아 기자

원내 주거시설 사용료가 오는 5~6월 중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삽화 = 전수아 기자
삽화 = 전수아 기자

가장 최근에 제시된 인상안인 제4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주거시설 사용료가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2017년 대비 인상률은 최소 46%에서 최대 131%로, 인상률 및 인상액은 주거시설에 따라 다르다.

해당 안은 향후 하우스운영위원회/생활관운영위원회, 복지위원회 등 원내 공식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총장 결재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인상안은 주거시설별 사용료 부과 산출 내역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산출 내역에는 리모델링비, 용역 인건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된다. 이전 소요액에 매년 물가상승률 3%를 적용해 2022년 예상액을 산정했다.

민경숙 학생팀장은 “그간 기숙사 사용료 손익 현황은 계속 적자였으며, 원내 실행 예산을 간접적으로 투입하여 유지할 수 있었다. 이번 인상을 통해 기숙사 적자 운영을 조금씩 줄여가고, 지속해서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 또한 가급적 자체 충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4안이 제시되기까지엔 학생팀과 학생들 간의 지속적인 인상안 조정 과정이 있었다. 총 4회의 전체 학생 대상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이외에도 여러 번의 자치위원 간담회가 있었다.

제1안에서 제3안까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인상률 및 인상 기간이다. 최초의 제1안은 3년 이내에 기숙사비를 최대 100%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학생들의 부담을 고려해 인상 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제2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오히려 인상률은 최대 182%로 높아졌고, 이에 다시 5년간 최대 100%를 인상하는 제3안이 마련됐다.

제4안은 제3안에서 지적된 실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안이다. 비교적 시설이 열악한 생활관 8동 2인실의 사용료가 11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인하 제시됐다. 기혼자 아파트의 경우, 신규 입주자가 2019년까지 리모델링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 완료된 집(환경개선 후)을 선택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환경개선 전)에 비해 더 많은 기숙사비를 내게 된다.

안강우(물리,박사과정) 기혼자아파트 자치회장은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기혼자아파트 자치위원들이 논의해 전달한 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했다”고 밝혔다.

학부의 경우, 작년 12월 6일 ‘대학기숙사 사용료 인상 관련 학생 간담회’가 열린 바 있다. 당시 간담회에선 인상과정에서 학생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단 점이 주로 지적됐다.

임성훈 학사지원팀장은 “대학원 쪽과 인상률, 진행 시기 등을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대학원 인상안이 마무리된 후, 이를 바탕으로 학생 의견 수렴을 진행하려 했다. 대학원 쪽 논의가 예상보다 길어짐에 따라 학부 공지도 늦어졌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외됐다고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이는 학사지원팀의 불찰이었으며 간담회 때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추가적인 학생 의견 수렴이나 인상안 내용 변화는 없었다. 임 팀장은 “최종 인상안이 마련됐으니 학부생들에게도 이 안을 토대로 복지위원회 등 공식절차를 거칠 예정임을 사전 안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예인 기자 smu04018@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