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 퇴사 제도 변경… 미이행 시 보증금 환수처리

0
1279

앞으로 대학기숙사 퇴사 시 퇴사검사를 받지 않으면 기숙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매 학기 꾸준히 발생하는 퇴사검사 미이행자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다. 하우스연합회는 퇴사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의 보증금으로 외부 업체에 청소를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퇴사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문제는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하우스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겨울학기 퇴사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호실은 21개였다. 겨울학기 잔류 인원의 10% 정도가 검사를 받지 않고 퇴사한 것이다. 이후 2월 말 하우스연합회가 퇴사검사를 받지 않은 호실을 일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이 청결 상태로 인해 호실 배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당시 점검에 참여한 한 하우스 위원은 “퇴사검사를 받지 않은 호실 상당수는 쓰다 남은 물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청소가 하나도 되지 않아 다른 학생이 입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특히 어떤 방은 그대로 방치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심해 이번 학기에 호실 배정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퇴사검사 제도 개편으로 졸업생뿐 아니라 재학생도 퇴사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 퇴사 검사 미이행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4월 4일 하우스운영협의회가 제도 변경을 심의·의결한 결과다. 기존 규정에 따라 벌점 역시 부과되고, 해당 학생들은 추후 입사 시에 보증금 5만 원을 재납부 해야 한다. 벌점이 의미를 갖지 못하는 졸업생에게만 적용되던 보증금 미환급 조치가 재학생에까지 확대된 것이다. 퇴사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1회 미이행 시 벌점 5점, 2회 이상 미이행 시 벌점 15점을 부과받는다.

지용우(물리,16) 총하우스장은 “퇴사검사 불이행시 벌점이 5점이고, 호실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하우스 세칙에 의해 추가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두 번 퇴사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점이 20점이 넘어 퇴사에 가까운 벌점을 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던 외부인에 대한 퇴사검사 제도 역시 변경됐다. 이제까지는 외부인이 퇴사검사를 받지 않고 퇴사해도 하우스에서 특정 조치를 할 수 없었고, 때문에 이용한 호실을 청소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는 외부인이 많았다.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앞으로 하우스는 외부인들에게도 10만 원의 보증금 제도를 적용한다. 외부인도 무단으로 퇴사할 경우 보증금을 환급하지 않고, 이를 외부 청소 업체가 호실을 청소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이번 학기에 퇴사검사를 받지 않은 방에 입실한 조경찬 학생(기초,17)은 “깨끗한 방을 기대하고 입사했는데 퇴사검사가 되지 않은 방을 배정받아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퇴사검사 제도 변경은 입사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지용우 총하우스장은 “퇴사검사는 다음에 그 호실을 이용할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나중에 자신이 쓸 방을 청소한다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청소하고 퇴사검사를 받아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세현 기자 aba15945698@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