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는 자발적 적용…
학습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올해 8월 1일부터 전국 대학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시행됐다. GIST도 올해 2학기부터 강사법을 일부 준용해 비전임교원 임용 절차에 변화가 생겼다.
강사법은 고등교육법 중 강사와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14조의2와 제17조를 의미한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은 2010년부터 시도됐으며, 2018년 11월 29일에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올해 8월 1일부터 전국의 대학, 전문대학 등에 시행됐다.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이 개선됐다. 기존 시간강사의 경우 학기제로 임용되던 것과 달리,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포함된다. 이에 계약서에는 임용 기간을 비롯한 임금, 면직 사유, 근무 조건 등이 명시돼야 한다. 따라서 계약에 명시된 면직 사유가 아니라면 학교는 강사를 임의로 해고하지 못한다. 또한 강사는 재임용 절차를 처음 임용된 시점부터 3년간 보장받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신규 임용 계약에 포함된다.
강사의 처우도 크게 개선된다. 강사는 강의가 없는 방학에도 임금을 지급받으며, 방학 중 임금 액수 등은 계약을 통해 보장된다. 그리고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않으나,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강사는 신분에 영향을 주는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재임용 과정에서 면직 및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1)를 청구할 수 있다.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이하 겸임교원)의 임용 계약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하지만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및 산학협력 참가자나 국가, 지방차지단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근무자인 경우 겸임교원의 임용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GIST도 올해 2학기부터 강사(대우교수2)) 임용 시 강사법을 적용했다. GIST는 고등교육법이 아닌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대학이기 때문에 강사법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GIST를 포함한 과학기술원 등은 올해 2학기부터 자발적으로 강사법을 일부 적용하고 있다. 교무팀 비전임교원 인사 담당자(이하 담당자)는 이에 관해 “언론과 국회에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강사법 관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GIST도 이를 어느 정도 준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무팀은 올해 2학기 교원 임용 시 강사법 중 강사(대우교수) 관련 사항을 적용했다. 그러나 강사를 제외한 겸임교원 등 기타 비전임교원에 강사법을 준용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겸임교원은 강의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연구를 위해 채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담당자는 “겸임교원은 특정한 연구 목적에 따라 기관별 상호 합의하에 채용되는 때도 있다. 이런 경우 강사법을 적용해 이들을 공개 채용하면 기관 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유를 밝혔다. 겸임교원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 임용 규정을 유지한 뒤, 추후 주무부처의 강사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비전임교원의 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사법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에는 교원 감소가 있다. 하지만 GIST의 강사법 주요 적용대상인 강사, 초빙교수, 겸직교수의 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 GIST의 2019학년도 2학기 해당 비전임교원 수는 36명(대우교수 21명, 겸직교수³⁾14명, 초빙교수 1명)으로 동년 1학기의 39명(대우교수 35명, 겸직교수 4명)에 비해 3명 감소했다.
이에 담당자는 “GIST의 대우교수 처우는 타 대학 강사에 비해 좋은 편이며, 교무팀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비전임교원은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사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당분간 행정적 혼란이 예상된다. 빠른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강사법 관련 행정적 혼란에 양해를 구했다.
1) 소청심사: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
2) 대우교수: 본원의 단기간 시간제 교과목 담당 교원
3) 겸직교수: 국내외 각계에서 종사하는 자로서 본원에 초치돼 학생을 교육하고 연구를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