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에서는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이렇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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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동 호실 내부 사진이다.
국제교류동 호실 내부 사진이다.
국제교류동 호실 내부 사진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며 GIST에서도 원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늘고 있다. GIST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원내 거주자를 국제교류동에 수용해 14일간 자가격리를 수행하도록 한다.

GIST 구성원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될 경우, 거주 장소에 따라 자가격리 장소가 다르다. 기숙사를 비롯한 원내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은 국제교류동에 격리된다. 외국인 신입생이나 해외 출장 등 해외에서 원으로 온 경우 역시 국제교류동을 이용한다. 원외 거주자는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한다. 자차를 가지고 있어 대중교통 없이 자택으로 갈 수 있는 사람도 자가격리를 자택에서 할 수 있다.

만약 국제교류동이 포화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격리 시설이 확보된다. GIST CV비상대책실무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해 원내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원내 자가격리 시설을 이용할 시 비용이 발생한다. 숙박비는 청구되지 않지만, 식비는 하루에 18,000원씩 청구된다. 단, 외국인 신입생 및 신임 교직원, 검사를 받은 유증상자는 식비가 지원된다. 또한, GIST에서 권고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음에도 격리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역시 식비가 지원된다.

자가격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필품과 생활 시설은 갖춰져 있다. 각 호실에는 침대, 침구, TV, 냉장고, 책상, 화장실, 냉·난방 시설 등이 설치돼 있다. 수건, 생수, 헤어드라이어, 휴지, 비누, 손세정제, 소형 빨래건조대, 쓰레기봉투, 개인 위생용품 등의 생필품 역시 원에서 제공한다. 다만, 세탁실, 주방 등 격리동 내 공용공간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제교류동에서도 일반적인 자가격리 원칙을 따른다. 먼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한다.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외출이나 외부인의 방문은 금지된다. 만약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며, 자차 등의 별도 교통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격리 대상자들은 필요한 물품이나 식사를 외부로부터 전달받는다. 지인에게 물품을 요청하면 총무팀 직원이나 내부 관리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식사의 경우, 주중에는 안전팀, 총무팀 직원이 교대로 학식을 전달한다. (공)휴일에는 조식은 간편식으로 제공되고, 중식과 석식은 경비 직원을 통해 외부 음식이 전달된다. 단, 음주나 배달 음식 주문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가격리가 끝난 대상자는 격리동에서 퇴실하며, 이후 사용한 공간과 물품에 대한 뒤처리가 이뤄진다. 격리 해제 전 대상자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개인적으로 사용한 물건은 가져갈 수 있다. 퇴실 후 전체적인 소독이 진행되며, 사용된 이불은 세탁되고 수건은 폐기된다.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다면 공용공간 소독은 원에서, 확진자 거주 공간에 대한 소독은 보건당국에서 시행한다.

국제교류동에서의 자가격리는 안전팀의 주도하에 관리되고 있다. 안전팀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 발생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 GIST 구성원들에게 모임과 밀집 장소 방문 자제를 다시 한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