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운영 자율성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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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 이경민 기자
삽화 = 이경민 기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로 KAIST, GIST, DGIST, UNIST 4개 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 해당 조치로 과기원의 운영 자율성이 제고되며, 교육·연구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 조치의 목적은 과기원의 교육·연구기관으로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과기원의 주무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각 과기원의 특성을 반영한 관리·감독 방안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지정 해제 후에도 각 과기원 개별법에 근거한 사항 등 교육·연구기관으로서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사항들은 여전히 준수돼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과기원의 인건비 운용 제약이 완화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과기원은 총액인건비제도1)에 따라 연간 인건비 총액을 기재부에 의해 제한받고 있었다. 과기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되며 해당 규제에서 벗어나 인건비 운용에서 많은 재량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국내외 우수 석학을 초빙하거나, 박사후연구원을 더 선발하는 등 인재 유치 측면에서 자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인 타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인건비 운용이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또한, 발전기금 규모가 큰 KAIST를 제외한 다른 과기원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늘어나는 인건비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시선도 있다.

 

GIST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기획팀 이승재 팀장은 “GIST는 그동안 교육·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과기원은 일반 공공기관과는 성격이 다르기에 운영에 있어 자율성이 필요했으나, 공공기관으로서 받는 제약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제도 운영이 어려웠다”며 기존 체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GIST는 본 조치로 인해 국제적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팀장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기관 운영 자율성이 제고돼 세계 수준의 석학 초빙, 핵심 연구인프라 구축, 국제 공동연구 협력 추진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한, “GIST는 운영 자율성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공성을 유지하고 청렴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이 팀장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조치로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조치는 기관의 경영과 행정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재학생의 학업이나 연구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액인건비제도: 정부조직과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1년에 사용할 인건비의 총액을 정해두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인건비를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