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대학 A동 115호에서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GIST대학 총학생회 회칙개정안이 의결됐다. 해당 전학대회에서는 총 22개 조항의 세칙이 개정되거나 신설·삭제됐으며, 주로 총학생회장단 탄핵안, 전학대회, 하우스연합회 관련 조항이 다뤄졌다.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다루어진 부분은 총학생회장단 탄핵안에 관련된 내용이다. 전체 개정 조항 22개 중 6개가 탄핵안과 관련된 내용으로, 탄핵안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전체학생총회에서 의결해야 했던 탄핵안을 전학대회에서 대의원들끼리 의결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탄핵안이 발의됐을 경우 전학대회 의장이 임시 전학대회를 열어 빠르게 의결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더불어 탄핵안이 상정되었을 경우 권한대행에게 의장 역할을 맡기는 조항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대위원이 의장 역할을 대행하도록 바뀌어 비교적 빠른 진행이 가능하게 됐다.
전학대회 관련 조항도 여럿 변경됐다. 기존의 임시 전학대회 소집 요건에선 제적 대의원 15인 이상의 소집 요구였으나, 특정 비율로 규정하자는 의견에 의해 제적 대의원 전체 1/3 이상 인원의 소집 요구로 개정됐다. 또, 학생회비 금액 조정, 총학생회 산하의 자치기구 위원장 해임 등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들에 한정하여 의결 정족수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전학대회의 의결 조건은 제적 대의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신설 조항에서 제시한 사항에 한해서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두었다.
하우스연합회 관련 조항도 다수 수정됐다. 우선 하우스자치회 소대표, 하우스리더 등의 단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세칙에서 지워졌다. 또, 하우스연합회의 하우스리더 및 기타 연합의원의 선출 조건을 다루던 조항이 고쳐졌다. 해당 조항은 하우스장과 하우스 부서장의 선출 방식에 대한 조항으로 바뀌었다. 기존 세칙에 없던 내용인 하우스연합회 내부의 부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하우스 부서장들은 전학대회에 참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않도록 규정됐다.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트랙의 공식 명칭 삭제로 인해 전공 및 트랙 대표자협의회라는 명칭이 전공대표자협의회로 바뀐 점, 동아리연합회의 부회장을 전학대회 대의원으로 고정시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전학대회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감에 관한 문구가 추가됐다.
한편, 이번 세칙 개정에서도 여학생대표회 관련 세칙 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GIST대학은 학생회칙 상 여학생대표회가 존재해야 하나, 2016년 제6대 여학생대표 선거의 후보자 미등록 이후로 현재까지 공석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