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지만, 8월 15일 이후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급격히 퍼지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해당 사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고, 수도권에서는 강화된 2단계가 시행됐다. GIST에서도 확진자의 접촉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원내 구성원은 물론 전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불러온 종교와 집회의 자유 제한
현재 정부는 교회 등 종교시설을 공연장, 영화관, 헬스장 등과 함께 중위험 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방역 수칙이 강제되며, 이후 정부 또는 각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시작된 수도권에서는 8월 19일부터 종교시설과 관련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식사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광역시는 8월 27일부터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며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집회의 자유 또한 대폭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면서 전국적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실내의 경우 시설의 종류에 따라 집합금지의 정도가 달라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될 경우 실내·외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 서울특별시는 8월 21일부터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재확산에 따른 GIST의 방역 정책
코로나19의 재확산은 GIST의 여러 정책에도 큰 변화를 낳았다. 2월 초 폐쇄됐던 원내 체육시설은 8월 3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라 6일 제한적으로 재개장했지만, 23일 2단계로 격상되며 다시 폐쇄됐다. 2학기 수업도 기존에는 50%까지 대면 수업이 허용됐지만, 27일 행정명령 발령과 함께 잠정적으로 봄학기와 같이 실험과목 포함 전면 온라인강의가 결정됐다.
8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 학사 기숙사 입소는 기존 일정대로 완료됐다. 하지만 행정명령 발령과 함께 기숙사 내부 시설 이용이 추가로 제한된다. 제한 내용은 ▲내부 휴게시설 이용 제한 ▲단체 음식 섭취 및 음주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외출 전후 열감지 카메라 측정 의무화 등이다. 해당 수칙 위반 시 대학생활관 생활수칙에 따라 징계대상으로 회부될 수 있다. 또한, 이 영향에 따라 8월 30일부터 학사관 및 제2학생회관에 위치한 동아리방도 폐쇄됐다.
이 외에 원내 각종 시설도 운영이 제한된다. 중앙도서관은 원내 거주 교직원 및 가족, 재학생 외의 출입이 금지되며, 개인열람실과 그룹열람실의 이용이 중지된다. 원내 식당 및 카페는 QR코드 체크인 또는 수기 명부 작성을 해야 하며, 특히 카페는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
원내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는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며, 이후 대처는 코로나비상대책위원회를 즉시 개최하여 GIST나 보건소에서 결정하는 사항에 따를 예정이다. 학사지원팀 구윤미 직원은 “어떤 변수가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학생이 계속 공지나 현황에 대해 잘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