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발생이후 GIST는 학부생 대상으로 원내 망 ZEUS 시스템을 통해 1일 2회 체온을 입력하는 ZEUS 건강상태자가진단(이하 체온 체크)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실효성 문제가 계속 거론됨에 따라 현재 일 2회 체온 체크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체온 체크 징계 제도 폐지 수순
지난 11월 30일, 하우스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체온 체크 미수행자에 대한 징계 폐지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백신 2차 접종 완료자는 징계 폐지, 미접종자는 퇴사에서 기숙사 내 쓰레기통 모니터링으로 징계를 완화하는 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능동감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일 2회 체온 체크 미수행 시 이메일 알림 발신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체온 체크 시스템이 유지되는 기간 내내 체온 체크 미수행 징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학생들이 실제로 체온을 측정하고 기록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방역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시됐다.
체온 체크 시스템은 원내 구성원의 외부지역 방문 및 복귀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 타 지역으로 외출한 원 구성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민서 하우스연합회 총하우스장(이하 총하우스장)은 “방역을 위해 구성원의 외출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체온 체크 제도를 쉽게 폐지하지 못한 것 같다. 학생의 자율에 맡길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겨울학기 동안 제출된 외출신고서는 단 2건이다. 많은 학생이 외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외출한 점이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기간은 2020년 겨울학기였다. 지난 겨울학기에 체온 체크 모니터링 담당 직원의 공백으로 체온 체크 미수행자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 당시 협의회가 열려, 학생들의 방역을 어떻게 개정할지 논의과정을 거쳤지만 타협안이 나오지 않아 기존의 체온 체크 2회 실시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이민서 총하우스장은 “학교는 과기정통부의 일 2회 체온 체크 제도 지침을 따라야 한다. 게다가 타 지역으로 외출한 구성원이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방역을 위해 원내 구성원의 외부지역 방문 및 복귀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체온 체크 제도를 쉽게 폐지하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학부생에게만 징계가 이뤄지는 점도 많은 학부생들의 불만이었다. 이민서 총하우스장은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생들이 연구실 단위로 조직돼, 연구실 지도교수가 방역 총책임자다. 출퇴근 시 체온을 기록해 온라인 체온 체크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부생의 경우 모니터링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 측에서 하우스에게 관리·감독을 위탁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민서 총하우스장은 “올해 동안 체온 체크 시스템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과기정통부의 일 2회 체온 체크 권고와 폐지 이후의 대안이 적절히 마련되지 못해 미뤄졌다. 하지만 정부의 또,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 실시에 힘입어 타 자치회와 함께 폐지를 준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대안으로 외출 신고 시스템 온라인화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자발적인 생활관 방역 지침 선도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편의시설 개방
GIST 내부 편의시설도 일부 개장된다. 기존에 개장되어 있던 제2 학생회관 헬스장, 체육관 헬스장에 이어 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 야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이 지난 11월에 추가로 개방됐다. 체육관 내 탁구장과 농구장은 12월 내 개방 예정이다. 수영장과 요가실, 암벽장의 경우 내년 1월경부터 열린다. 실외 체육시설은 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용자는 사용 전 관리자에게 접종확인서 혹은 PCR 검사 음성확인증을 확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하우스 내 공용공간인 체력단련실 이용은 아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 총하우스장은 “학생회관 헬스장은 방역관리자를 고용해 운영하고 있지만, 기숙사 내 헬스장은 인건비 문제로 방역관리자 고용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