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단통법 폐지, 이유와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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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정식으로 폐지됐다. 단말기 거래 시 보조금을 제한하던 이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소비자 혜택도 늘어났지만,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생겼다.

단통법 제정과 폐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줄여서 단말기유통법 혹은 단통법은 2014년 조해진 의원의 발의로 제정됐다. 당시 거대 이동 통신 기업들인 일명 통신 3사는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공격적인 할인과 보조금 전략을 펼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비자 간의 이익 차이가 발생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단통법이 해결책으로써 만들어졌다. 단통법을 통해 통신사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공지해 그 이상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됐고, 요금제나 제조사 종류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 역시 금지됐다.

단통법을 통해 소비자 이득의 불균형은 없어졌지만, 모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었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통신사의 마케팅과 보조금 비용이 줄어들면 자연히 요금이 낮아질 것이라 주장했지만, 단말기 거래 시장을 독점한 통신사들은 기존 비용을 유지했다. 결국 이 법안은 전 국민이 비싼 휴대전화를 사는 상황을 초래했다. 또한 제조사가 보조금을 통한 판매 전략을 취할 수 없어 가격 방어가 불리한 한국의 휴대전화 시장에도 큰 타격이 갔다. 대한민국의 중소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단통법 제정 이후로 자취를 감추었고, 거대 기업들 또한 점유율이 크게 주춤하며 위기를 맞았다. 더군다나 통신사 대리점들이 판매 감소로 인해 문을 닫거나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해당 법률이 정부와 통신사에게만 좋은 법률이라는 비판이 가해졌다.

많은 지적을 받은 단통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결국 2024년 6월 7일 단통법 폐지안이 발의되어 지난 7월 25일 공식적으로 단통법이 폐지됐다.

단통법 폐지 이후, 구매자 · 판매자의 현황

단통법 폐지를 통해 공격적인 보조금을 통한 마케팅이 재개될 것이란 예상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기계 가격이 0원이 되는 등의 극적인 가격 차이가 발생하진 않고 있다. 10년이 지나며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한 통신사들은 서로의 이용자를 빼앗는 경쟁을 망설였으며, 보조금보단 멤버십 혜택을 강화해 기존 고객을 통한 매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통신 경쟁에 변화가 없지는 않다. 일례로 은행권에서는 금융 혜택과 융합한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이는 은행과 제휴한 요금제를 통해 낮은 가격을 확보하며 은행에도 고객을 유입하는 전략이다. 통신 사업을 하지 않는 은행사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MVNO다.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일명 ‘알뜰폰’은 통신사로부터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등 지원하지 않는 사항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통법이 폐지되자 중소 규모의 알뜰폰 기업들은 보조금 규모가 낮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을 활용하면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알뜰폰의 기능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들 역시 단통법 폐지에 대해 반응했다. 폭발적인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대거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혜택을 받으며 새로운 기기를 거래하는 소비자들은 존재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다면 대리점의 과실이나 사기 행위를 눈치채지 못하고 불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며 기기를 구매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요금제별 계약에 명시된 모든 비용과 혜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홍보와 다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이므로 사기를 당했다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단통법을 폐지한 후 소비자는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선 소비자의 습관 역시 점검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시장과 계약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휴대전화를 구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