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16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현재 온라인 선거가 한창 진행 중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선관위의 대처가 미흡하여 학우분들게 불편과 혼란을 끼친점 죄송합니다. 다만 이번 선거의 온라인 투표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 같아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공식적인 소통의 장 개설 필요해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문과 기술은 더욱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며, 서로 다른 학문 분야 간의 융합과 재능 공유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 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학제간 융합’을 키워드로 내세워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는 많은 자원과...
과학기술계가 들썩이고 있다. 국방부가 내놓은 <대체복무제도 축소 계획안> 때문이다. 국방부의 안에 따르면 모든 대체복무제도는 2023년까지 완전 폐지 절차를 밟는다. 특히 2,000여 명 규모의 전문연구요원제도는 2019년이면 전면 폐지된다. 국방부가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는 주된 이유는 저출산에 따른 병력 감소다. 2020년 이후에는 병력을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해도 인구절벽으로 병력 자원이 2~3만 명가량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창간사 2016년 봄 드디어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GIST)에 공식학생언론으로서 <지스트신문>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공계특성화 연구기관이자 교육기관으로 설립된 지 24년, 개원한 지 22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물론 이 기간 중에도 지스트를 알리고 내부 소식을 전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다양한 내부의 매체가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스트의 역사상 처음으로 내용의 기획, 취재와 조사, 기사작성 등에서...
독자자문위원회 재개   <지스트신문>이 2016년 공식 언론으로 창간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사회의 흐름도, 학내 구성원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변화를 지금의 신문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다가오는 2학기, 6년 만에 ‘독자자문위원회’를 다시 모집하고자 한다. 이번 재개는 단순히 예전 제도를 되살리려는 것이 아니다. 대학신문이 앞으로 어떤...
‘나는 그냥 다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현대에는 온갖 것들이 일종의 싸움의 장이다. 그래서 그런 말도 쉽게 나온다. 이상한 주제로 싸우지 말고, 다들 좋게 좋게 지내자고 말이다. ‘나는 중립이다’라고 말이다.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본다는 것, 즉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라는 것은 이성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리 이상한 관점은 아니다. 오히려...

기자가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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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렘. 세상을 가르쳐준 신문은 내게 꽤나 설레는 것이다. 신문에서 느낀 즐거움과 기자로서 세상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합쳐져 신문사에 들어오게 되었다. 기대와는 달리 처음부터 기자 활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두 달 간의 수습 기간은 생각보다 값진 경험이었다. 신문을 좋아한다고 했지만 내가 아는 신문은 정말 껍데기에 불과했다. 이론 교육도 의미가 있었지만 신문을...
작년 이맘때쯤, 편집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첫 외국인 학부생이 입학함에 따라, <지스트신문>에 국제면을 발행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탄생의 배경이 외국인 학부생의 입학인 만큼, 국제면의 주 타겟으로 잡은 독자층은 외국인이었다. 당시 필자는 책임기자 직위 임명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취재부와 국제부 중 어느 부서를 맡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신설된 부서인 만큼 업무량이 많다는...
‘펜은 검보다 강하다’라는 말로 언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쉽게 설명될 듯하다. 그러나 때로 언론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 문제를 개혁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권력과 ‘더러운 영합’을 하고 문제를 외면해 스스로 문제화되기도 한다. 특히 특정 공영방송사가 정치 권력에 부역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범죄혐의의 대상이 되는 등, 우리는 기존의 언론이 문제 제기와 해결의...
11월 20일 오전 10시 검찰은 최순실 사태에 대한 공소장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하고 헌법상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기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담당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 앞으로 검찰의 직접조사 협조 요청에 일체...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