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제2 학생식당 업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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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학생회관 1층 식당이 업체변경을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8월 한 달 영업 정지에 학생들 불편 겪어…

제2 학생회관 1층 식당이 업체변경을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제2 학생회관 1층 식당이 업체변경을 위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8월 1일부터 중단됐던 제2 학생식당 영업이 9월 10일부로 재개됐다. ㈜풀무원의 자회사인 ㈜이씨엠디는 지난 7월 31일 GIST와의 제2 학생식당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잔존 시설 구입 협상 중 후임 업체 및 학교와 ㈜이씨엠디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엠디는 계약 해지 합의서의 일부 사항을 미이행했다. 그 결과 ㈜한빛케터링의 입점이 지연됐으나 8월 31일 ㈜이씨엠디가 철수하며 9월 10일부터 제2 학생식당의 영업이 재개됐다.

제2 학생식당 업체 계약 해지 및 해지 사유
지난 7월 31일 ㈜이씨엠디는 매출부진 및 누적적자 가중을 이유로 GIST와의 제2 학생식당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2017년 5월 15일부터 2019년 5월 14일까지 2년간의 계약 중 1년 2개월 만에 중도 해지한 것이다.

제2 학생식당 운영을 담당했던 서영은 전 매니저는 “운영 동안 약 1억 3000만 원의 적자가 있었다. 그러던 중 GIST 측에 수도·광열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폐점을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매출감소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는 학생식당의 매출감소 원인을 학생 스타트업 ‘배달긱’으로 보고 있다. 학생 개인이 학교 지원을 통해 중식 기준 약 200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음식 배달 문화를 활성화하여 제2 학생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총무팀 담당자는 “학사지원팀에서 학사기숙사 출입구 좌우로 음식 보관함을 놓을 자리에 허가를 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리 제공 이외의 학교 지원은 없었고 보관함은 ‘배달긱’ 측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했다. 또한 (주)이씨엠디의 매출 감소원인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주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제2 학생식당 영업 개시 지연 과정
㈜이씨엠디는 계약 해지 후 작성한 ‘임대차 계약 해지 합의서’의 조항들을 이행하지 않았다. 해당 합의서에 따르면 ㈜이씨엠디는 ‘1. 해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식당 폐업 신고, 2. 설비 비품 등을 당초 제공받은 받은 상태로 원상회복 및 ㈜풀무원이 구입한 물품 반출, 3. 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임대료 지급 및 수도요금 납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이 중 ‘식당 폐업 신고와 재산의 반환 및 시설/비품의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아 8월 7일 GIST 측은 이에 관해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진행되는 바가 없었고 GIST는 8월 21일 내용증명우편물로 31일까지 후속 조치를 할 것을 재차 통지했다.

임대차 계약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영은 전 매니저는 “잔존시설 및 비품 구매와 관련하여 후임 업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씨엠디의 제2 학생식당 투자금액인 7,300만 원인 데 반해 후임 업체 측에서 잔존시설을 3,000만 원에 인수하고자 하여 계약이 불발됐다. 그 협의 과정 중 학교 측에서 원하는 후속 조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씨엠디는 후임 업체의 물품 인수 및 금전보상은 상거래 관례라며 해당 금액을 학교 측에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총무팀 담당자는 “이는 제2 학생식당 임대차 계약서 제10조(시설투자)에 있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초 제공받은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을”의 부담으로 구입한 비품은 계약종료 및 해지 시 “을”이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설투자 및 비품 구매와 관련하여 “을” 또는 신규업체에 어떤 상황에도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등의 내용에 위배된다”며 ㈜이씨엠디의 잔존가 협의 요구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후 ㈜이씨엠디는 제2 학생식당 출입을 통제하고 재산 및 시설/비품 반납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후임 업체에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후임 업체의 제2 학생식당 내부 수리 및 영업 준비가 지연됐고, 2018년 8월 1일부터 영업 개시 준비 기간을 포함하여 9월 9일까지 제2 학생식당의 조·중·석식 제공이 중단됐다.

결국 8월 31일 ㈜이씨엠디는 후속 조치 요청에 따라 영업 시 사용했던 비품을 모두 철수했다. 이에 대해 서영은 전 매니저는 “후임 업체와 협의가 불가하다고 생각되어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가지고 법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당사 기물 전체 회수 및 투자 인테리어 및 설비 부분을 원상 복귀하고 철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영은 전 매니저는 “1년 2개월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매출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철수했다. 후임 업체와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학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 또한 스마트어플 및 식권 환불을 못한 학생들에게 9월 중으로 학교 측과 협의하여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풀무원의 후임 업체인 ㈜한빛케터링은 2018년 8월 20일부터 2020년 8월 19일까지 2년간 GIST와 제2 학생식당 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씨엠디의 계약 해지 이후 상황에 대해 ㈜한빛케터링 박종민 부사장은 “한빛케터링은 이씨엠디와의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이씨엠디 측은 GIST와의 계약서에 따라 철수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동종의 일을 하는 입장에서 역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종민 부사장은 “우리 업체는 현재 광주지역 내 대학 학생식당 3곳을 운영하고 있다. 풀무원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학생들과 시기적절한 소통을 통해 만족스러운 학식을 제공할 것이다”며 자신을 표했다. 또한 박 부사장은 “주로 자율배식을 통해 운영되며 이외에도 양식, 한식 코너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조식의 경우는 뷔페식이며 일부 배달식도 제공할 계획이다. 제2 학생식당을 맛있고 푸짐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학생들에게 전했다.

8월 한 달간 지속됐던 제2 학생식당 영업 정지에 대해 석용욱(신소재, 16) 학생은 “있을 때는 익숙해서 몰랐는데 방학 때 막상 학식이 없으니까 생활비 지출도 늘었었다. 이에 제1 학생식당을 이용하려 했으나 거리가 멀어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다”며 여름 방학 잔류자들의 고충을 설명했다.

또한 김병연(신소재, 16) 학생은 “학식 업체가 1년에 한 번꼴로 바뀌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이번 업체는 GIST와 상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바람을 전했다.

최 윤 기자 choiyoon@g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