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를 열다

0
5424
삽화 = 이헌효 기자

그림1

최근 GIST 원내 도로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원내에도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지만 동시에 안전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도 생겼다. 이에 <지스트신문>은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퍼스널 모빌리티와 관련 법적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다뤄 봤다.

킥보드 인포1

퍼스널 모빌리티와 전동 킥보드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수단)는 통상적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해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으로 정의된다. 퍼스널 모빌리티의 종류로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동휠, 전동 스쿠터 등이 있다. 그 중 전동 킥보드는 2016년 기준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하고 ▲전기 모터로 구동하며 ▲바퀴를 2개 이상 갖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들이 부착돼 있으며 ▲좌석이 없고 발을 발판에 올려놓고 타는 이동 기구로 정의된다.

삽화 = 이헌효 기자
삽화 = 이헌효 기자

퍼스널 모빌리티는 초반에 주로 레저의 목적으로 활용됐지만 최근에는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리고 가성비가 높고 친환경적인 점, 타 교통수단에 비해 이용이 간편한 점에 의해 퍼스널 모빌리티의 시장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 판매량은 2014년에 3,500대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7,000대, 2016년에는 60,000대, 2017년에는 75,000대로 급증했으며, 2022년에는 220,000대가 판매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법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규제가 부족한 상황에서 해마다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의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안전사고는 3건에 불과했던 데 반해, 2016년에 174건, 2018년에 233건으로 급증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해 물리적 사고 발생 시 중상을 입는 경우가 잦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사고 중상사고 비율은 10.8%로, 일반 자동차의 2.46%보다 월등히 높았다.

전동 킥보드에 관한 국내 규제
국내에서는 퍼스널 모빌리티 자체를 규율하는 법률은 없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세부적인 종류에 따라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전거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에 의해 장착된 전동기의 출력, 이동수단의 중량 등에 따라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전기자전거’로 분류되며, 해당 분류에 따라 법적 규제도 달라진다.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페달이 장착돼 있지 않고 전동기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기자전거로 분류되지 않는다. 전동 킥보드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0.59kW를 초과하면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시중의 전동 킥보드는 대부분 출력이 0.59kW 미만이기 때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다.

따라서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다.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차도로만 주행해야 한다.

전동 킥보드의 최고속도가 25km/h를 초과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차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를 지정받아야 한다. 또한 책임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해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고속도 25km/h를 초과해 주행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는 최고속도가 법정 제한인 25km/h를 넘는 26~40km/h인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경우 판매 시에는 25km/h 이상으로 주행하지 못하게 하는 속도제한장치를 장착한다. 다만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장치 해제가 쉽기 때문에 법정 최고속도 위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GIST와 전동 킥보드
국내에서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GIST 원내에도 전동 킥보드 이용률이 증가했다. 언어교육센터의 English Speech Contest와 같은 여러 행사의 상품에도 전동 킥보드가 포함되는 등 전동 킥보드는 GIST 구성원에게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이러한 추세에 원내 전동 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원내 전동 킥보드 이용자인 두영서(기초,19) 학생은 “전동 킥보드의 구조상 급제동을 하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운전자가 날아갈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며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인 운전 수신호도 모르는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이 있어 주행 중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다”며 기본적인 안전 수칙과 법조차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 원내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 중상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GIST에서는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행정처는 올해 9월 GIST 대학 홈페이지에 전동 킥보드의 운행 자격 및 안전 수칙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했다. 그리고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전동 킥보드 안전 이용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열었으며, 관련 사항을 담은 브로슈어를 배부했다.

GIST 구성원은 공모전에서 안전 자치단체 운영, 전동 킥보드 등록제, 안전교육 실시 등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전동 킥보드 안전에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