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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할 수 없는 야구장, 야구 수업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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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0일. 저녁 7시 40분에 학내 축구장에서 야구수업을 진행하는 지스트대학 학생들

지난 15일, 대학생기숙사 옆 야구장에서 훈련 중 공이 불규칙하게 튀어서 야구부원 한 명이 입술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고르지 않은 땅에서 수비훈련을 했던 것이 원인이었다.야구부 부장 이찬빈(기초,16) 학생은 “이전부터 야구장 땅이 고르지 않아 훈련, 연습 중에 위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야구장의 토양에 대해 이찬빈 학생은 비가 올 경우,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가 온 다음 날에도 야구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설관리팀의 이남철 씨는 “이전부터 계속 야구장 토양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불만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늦어지는 이유는 야구장으로 사용되는 땅이 본래 야구장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남철 씨는 “최초로 지스트 부지가 매입될 당시 모든 토지의 용도가 배정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일부 토지는 건축 계획 및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공터로 남아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즉, 현재 야구장 부지는 야구장 용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학내 야구장 토지는 단단한 지반이 아닌 늪을 메운 땅이기에, 야구장으로 사용하기엔 적절치 않다.

이런 이유로 야구장은 건설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늪지대를 메웠기 때문에 배수가 어려우며, 시공 후 토지 관리 및 잡초 제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땅이 고르지 않다. 또한, 야구장 조명 부재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다. 조명의 부재로 인해 현재 목요일 7시에 시작하는 야구수업은 야구장이 아닌 오룡관 앞에 위치한 지스트 축구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찬빈 학생은 일조량이 부족해지는 저녁 7시부터는 야구 훈련을 하기 위해 외부 조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구반 강사인 정경운 씨는 “최소 4개의 백라이트가 존재해야 안전한 야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시설관리팀 이남철 씨는 야구장 정비 및 조명 설치 요청에 대해 현재 야구장 사용 인원이 대학 야구 동아리, 대학원 야구인으로 국한되며, 그마저도 주말로 한정되어 예산편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야구장은 임시 시설이며 해당 부지에 용도가 결정되어 건물이 들어선다면 없어질 예정이다.

첨단지구에 야간 연습이 가능한 야구장의 부재로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정경운 씨는 “작년까지는 인원이 적어 근처의 야구장으로 이동해 수업했으나, 올해는 인원도 많아졌고, 그 시설도 없어져 축구장에서 수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근처의 아마추어 야구팀들 또한 연습에 불편을 겪고 있다. 첨단초교 티볼팀은 근처에 조명이 있고 시민들에게 개방된 야구 연습 시설이 없어 지스트 축구장 옆 공터에서 연습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지스트 내 야구장만이 아니라, 첨단지구 내 야구 시설 전체가 열악한 환경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경운 씨는 지금처럼 수업을 축구장에서 하는 것에 문제는 없으나, 현재 야구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땅을 고를 수 있는 롤러 등 기구를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주성 기자 pjschemian@gist.ac.kr

“청탁금지법,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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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김건우 교수 인터뷰

-문제 있으나 점차 나아질 것

-법 만능주의 나아갈 우려

“현재 청탁금지법에는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법의 시행으로 나타나는 변화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한창 논란이 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지스트에서 법학을 강의하는 김건우 교수(기초교육학부)에게 물었다. 김 교수는 애초에 청탁금지법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이 법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막상 시행된 지금, 청탁금지법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리라 전망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대가성이 없이도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 청탁금지법의 의의라고 말했다. 기존의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는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처벌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 청탁금지법에는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주는 사람에게까지 제재가 가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법 여부의 결정적 기준인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매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직무관련성이 불분명할 때 따르는 ‘사회상규(사회의 통상적, 상식적인 규범)’의 개념과 신고 접수 시 어느 기관이 다루는지조차도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법 내용이 다소 복잡하고 자세해서 일반 국민이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금지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여전히 법에 모호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공직자등’의 범위도 모호한 점이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직무관련성’의 모호함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을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았다. 김 교수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법의 실행에 일정한 관행이 자리 잡히고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지스트에서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점을 짚어달라는 질문에는 지스트에는 크게 달라질 점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강연료나 회의비(음식 대접) 등의 관행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강연과 관련된 학술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원래 공직자등의 외부강연료를 제한한 의도는 고위공직자의 외부강연에 오가는 고가의 강연료가 부정청탁과 연결되는 나쁜 관행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이 법은 교수의 다양한 학술강연이나 발표까지 포함해서 규제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 교수는 이제 학생이 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일은 삼가야한다고 당부했다. 3·5·10 원칙이 있지만 그런 규율은 현실성이 없다고 못 박았다. 교수-학생 관계는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수 개인과 학생의 자리는 피하더라도, 교수 그룹과 학생 그룹간의 회합 등은 좋은 관행으로 유지하고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인의 자율적인 영역이 이 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상황으로 오게 된 현실에 김 교수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다. “문제는 우리의 관행과 문화가 자율적으로 건전화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대상에 대해 처벌 규정까지 포함한 법에 따라 규제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과장해서 생각한다면 ‘법 도덕주의’로의 회귀, 더 나아가 ‘법 만능주의’까지 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이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직자등이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거부할 강력한 명분을 줄 수 있다면서 접대 문화의 약화를 예상했다. 그리고 접대문화가 약해진다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더 생산적인 곳에 에너지를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한 문장으로 청탁금지법을 총평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은 대한민국이 법의 이름으로 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실험이다”

 

(이 기사는 서면으로 진행된 인터뷰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박희수 기자 phs@gist.ac.kr

김채정 기자 cjkim15@gist.ac.kr

박주성 기자 pjschemian@gist.ac.kr

무엇이 금지되는가, 청탁금지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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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성 파악이 가장 중요

모호한 경우 가능한 조심해야

“학생이 교수님한테 캔커피 줬어요”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첫 날, 이 법의 국내 첫 신고는 어느 대학교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100만 원 이하였기에 경찰은 출동 없이 종결하였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위법요소가 있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지스트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크게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과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나뉜다. 전자의 핵심은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한’ 행동을 하도록 청탁하면 위법이라는 내용이다.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일반청탁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품등의 수수이다. 평소에 관례로 주고받던 음식물, 선물, 편의 제공, 경조사비와 같은 ‘금품등’이 기본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한다.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의 경우는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위법이며, 그 이하의 경우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만 위법이다. 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인 경우 음식은 3만 원,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까지 제공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3·5·10 원칙’이다.

중요한 것은 ‘직무관련성’이란 개념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직무관련성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가’이다. 여기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만한 ‘직접적 직무관련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학생과 학생의 성적을 관리하는 교수간의 관계에서는 직무관련성이 명확하기에 3·5·10 원칙에 상관없이 단 1원의 금품을 제공해도 위법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청탁금지법 1호 신고가 ‘캔커피’에서 나온 것이다.

학생은 교수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수업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직무관련성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수업을 듣는 교수뿐만 아니라 학부장이나 학장 등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스승의 날 선물의 카네이션도 생화나 조화는 금지된다고 한다.

대학원생은 학위논문 심사 전후에 교수에게 음식을 대접해서는 안 된다. 연구실에서 돈을 모아서 교수에게 사주는 선물도 금지된다. 교수와 대학원생은 기업체 관계자와 산학협력, 연구용역 또는 출판 등으로 의뢰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3·5·10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무처장과 같은 보직을 맡은 교수는 평교수를 인사·평가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 또한 모든 교수들은 외부강연비와 기고비를 제한받는다. 특히 지스트 교수는 공무원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강연은 처장 급이 아닌 다수의 교수의 경우 최대 시간당 20만 원, 전체 3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필수적이다. 기고의 경우 강연 1시간과 같은 기준이다. 이 법은 속인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해외학회를 간다고 해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지스트 대학 소속의 외국인 교수도 적용 대상이다. 반면 해외석학 초청강연과 외국대학의 한국인 교수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직자 동료 간의 음식 대접은 직무관련성이 없을 때만 1회 100만 원 이내로 가능하다. 감사부와 같이 업무가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교직원으로부터 선물이나 식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도 공직자와 같이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다.

조교도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지스트의 대학원생은 모두 조교이며 학부생 조교도 많으므로, 동료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금품 수수가 위법은 아니다.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이나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가능하다.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나, 행사와 같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념품·상품을 주는 것도 합법이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청탁을 받은 사람, 주는 사람, 전달한 사람 모두 과태료 또는 형사처분으로 이어진다. 100만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100만 원 이하의 경우 수수금액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처음 받은 경우 공직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두 번째부터는 공직자가 공공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는다.

지스트 감사부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8월부터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매달 교육하고 있다. 지스트 교직원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학교 대상 청탁금지법 매뉴얼이 배포됐다. 청탁금지법 이전부터 지스트 원규집에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원규에는 청탁금지법에 없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조항이 있고, 선물 가액 제한도 3만 원으로 청탁금지법보다 강력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태영 감사부장은 “원규를 청탁금지법에 맞춰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청탁금지법의 선례가 없고 법의 용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법을 폭넓게 해석하고 최대한 조심해야 징계를 피할 수 있다. 모호하거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지스트의 청탁방지담당관인 김태영 감사부장에게 문의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다.

 

*속인주의 : 자국영역을 불문하고 자국민을 중심으로 법을 적용하는 원칙. 자국민이 해외에 나가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무를 회피하는 것. ‘이해충돌 방지’라고도 한다.

 

박희수 기자 phs@gist.ac.kr

황소정 기자 realsoj1997@gist.ac.kr

이동건 기자 unlimitlife@gist.ac.kr

 

 

도표 : 윤지현 yjh@gist.ac.kr

삽화 : 채유정 codbwjd@gist.ac.kr

청탁금지법 시행… 변화하는 지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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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행사 취소, 선물 금지
청탁금지법 긍정 평가 대다수

1면-최종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지스트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잘 알려진 청탁금지법으로 지스트의 행사가 취소되고 학생-교수 간의 소소한 선물이 사라졌다.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스트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매년 지스트 후원자를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후원의 밤> 행사가 취소되고, 언론인 초청 포럼도 기획단계에서 취소되었다. 는 청탁금지법 이전에 열린 서울(9월 6일)과 인천(9월 7일)과 달리, 대전(10월 11일)에서는 참가자가 식비를 부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성기욱 지스트 대외협력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지는 못하나 선례가 없다 보니 불안감이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사항은 피한다”고 말했다.
몇몇 교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는 선물을 주지 말아라”고 당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까지는 대학원생이 명절이나 해외 학회를 갔다 온 경우에 교수에게 선물을 주는 연구실이 있었다. 학부생도 교수에게 스승의 날 선물이나 생일선물을 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대학원과 학부를 막론하고 선물을 피하는 추세이다. 신지우(기초교육·15) 학생은 “동아리 지도 교수님께 제자로서 도리를 다하고 싶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선물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석사과정의 한 학생은 청탁금지법 이후에도 여행 중 구매한 선물을 교수님께 선물로 드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후 ‘더치페이’를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한 연구실은 기업체 관계자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아예 피했다. 학부 수업의 경우, 교수가 자비로 제공하던 수업 준비물이나 다과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익명의 한 학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이후 소소한 부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좋을 것”이라며 “일단은 청탁금지법에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지스트는 청탁금지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법이다. 지스트의 교직원과 대학원생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포함된다. 대학생은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조교와 같이 학교와 직접 계약을 맺은 사람은 그에 해당한다. 청탁한 사람과 받은 사람도 처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모든 지스트 구성원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영 지스트 감사부장은 “전 직원들이 직무관련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인적인 관계에서 (더치페이로도) 밥을 먹기 힘들다”고 말했다.
<지스트신문>이 지스트 구성원 111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8.1%가 업무상의 변화를 느낀다고 대답하였다. 업무상의 변화를 느낀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46%가 ‘상급자에게 주던 선물이나 접대가 사라지거나 축소되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중 54.5%가 개인적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지스트 구성원은 청탁금지법을 대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70.5%는 청탁금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8%에 그쳤다. 한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으로서 청탁금지법에 조금 부정적이나 국민으로서는 좋은 건 맞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이 우리나라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한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스트신문>의 설문조사 응답엔 “청렴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법이길 빈다”, “사회부패지수가 떨어지리라 사료되며 빨리 선진국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이 있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지스트 구성원들은 이 법의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희수 기자 phs@gist.ac.kr
안재영 기자 anjaeyoung@gist.ac.kr
김한주 기자 hjkim9706@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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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설명 부분
제목 :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은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했던 법안이었기에 ‘김영란법’으로 흔히 알려졌지만, 그 후 2년 반의 오랜 논의와 개정 끝에 2015년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빠지는 등 초안과 많이 달라졌고, 법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기에 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으로 부른다.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삽화 : 이성주 lsj2121@gist.ac.kr
포스트잇 삽화 : 윤지현 yjh@gist.ac.kr

중간신뢰도의 위험에 대비하는 과학, 원전을 만드는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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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달 동안 경남지역에 지진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그곳에 있는 원전의 안전성이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후변화에 대한 한 보고서가 떠오르는 시기이다. “본 연구팀은 갑작스럽고 비가역적인 변화를 촉발하기 충분한 기후변화의 정확한 수준이 무엇인지 아직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임계점(threshold)을 넘어서는 위험은 증가한다고 중간신뢰도로 평가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에서 발표한 2014년 기후변화 보고서의 내용이다.

IPCC의 연구팀은 이 보고서에서 기온이 상승하는데 인간의 활동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진단을 높은 신뢰도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얼마나 기온이 상승해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지구의 환경이 복원 불가능한 상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앞으로 기온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것은 중간 신뢰도의 정도로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신뢰도라는 기준을 통해, 통해 과학이란 가설에 대한 확인을 거쳐나가는 학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끔찍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확인된다면, 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록 중간 신뢰도의 위험성일지라도 대비해야 한다는 뜻을 각국 정부에 전했다.

이러한 보고서가 경고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발생할 중간신뢰도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기 위해, 전 세계는 막대한 경제적·산업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협의했다. 대한민국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37%(317만 톤)만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세계가 공적 토론의 장에서 과학이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과학은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때때로 매우 모순적으로 이용된다. 일본의 정치인과 기업가들은 원전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지진 최대발생국이라는 자국의 사정을 무시하거나 합리화하기 위해 과학을 사용했다.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과학적으로 매우 적음으로 원전을 만드는데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이었다. 기후변화에 대처했던 자세와는 매우 다른 태도였다.

슬프게도, 2012년 당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과 고리지역 주변으로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단층이 지나며 이 단층들은 각각 최대 8.3과 7.6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며 무시했다. 그 이후 한국 정부가 내진설계 6.5 기준의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가정한 과거 일본 정부의 상황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가 생기는 원자력발전소 같은 시설을 건설하지 않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과학을 이용해 회피한 것이다.

동일본 지진이 있고 난 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사태의 원인이 과학을 원전건설에 이해관계가 얽힌 정치가·관료·기업인들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의견이 일었다. 과학은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 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부디 과학이 남용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되지 않고 위험 가능성을 예측하는 공적 토론의 도구로서 활용되길 바란다.

김수호 편집장

지스트대학생들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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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교육학부 15 양민준

 우리학교는 학생활동지침 제7조 3항에서 “학생 또는 단체는 원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및 정치적 목적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1995년 3월 1일 제정된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 반면 카이스트의 경우 “학생 간의 자율적 정치 활동이 아닌 외부에 본부를 둔(정당, 기타) 정치적 조직의 실질적 하위 기관으로서 학교 내에 그룹을 형성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동아리 활동의 영역에서 제외한다”(학생활동 지침, 7조 5항)고 규정하여 어느 정도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포스텍의 경우 “대학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학내에서의 정치적 활동”과 “대학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학외에서 대학명의의 정치적 활동”(학칙 77조 1, 2항)만을 특별한 경우로 금지함으로서 학외의 정치적 활동 및 학교의 승인을 받은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강조는 기고자 표시임) 서울대와 유니스트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으며 디지스트의 경우 열람이 불가하여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듯 지스트학생들은 학교 규정으로 인해 정치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지스트 학생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학생활동지침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타 대학에 비해 정치적 활동의 범위가 모호하여 해석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별로 정치활동의 범위를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전문연구요원 사태 때 많은 학생들이 이 조항으로 인해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했는데, 학생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여 서명운동을 한 것은 정치적 활동이라 볼 수 있는가? 국회에 가서 다른 대학교 학생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학생회의 활동은 정치적 활동이라 볼 수 있는가? 또한 필자와 같이 SNS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글을 공유한다거나 본인의 의견을 쓰는 것은 정치적 활동인가? 만약 그렇다면 필자를 비롯하여 서명운동을 한 학생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학생회는 현 규정에 따르면 징계대상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규정이 애매하게 제정되어있어 사람마다 그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해야하며 그 방향은 보다 학생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하는 쪽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스트 학생뿐 아니라 많은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부족한 것은 최근의 투표율을 통해 알 수 있다. 제20대 총선에서 20~30대 투표율이 50% 초반인 것에 반해 60~70대의 투표율이 70% 초반으로 20%나 차이가 난다. 물론 대다수의 지스트학생들은 투표를 함으로써 정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적인 정치적 활동을 하는 학생은 없는 것 같다. 물론 학교 규정상 못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 것조차 모르며,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학교 차원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정치에 관련된 수업을 보다 많이 개설하고 국회의원, 정치인 등의 외부인사 초청강연을 열어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스트학생들의 보다 많은 정치 참여가 유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과학자로서의 소양중 하나로 정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는 과학자들이 보다 많은 정책에 참여해야 할 것이며 직접 과학 정책과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학자들의 정치참여는 보다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부터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제약을 주어선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활동지침의 개정에 의지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많은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고 개정에 힘을 조금씩 보탰으면 한다. 정치활동이라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인 이슈를 SNS를 통해 공유하고 이를 친구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정치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표를 통해, 민원을 통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본인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고, 귀찮다고 회피하지말고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학생활동지침에 명시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부터 지스트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시작됨을, 이것이 첫 번째 정치활동이 될 수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MOOC, 교육의 혁신 또는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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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원격교육시스템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MOOC를 통해 기존 강의실, 교실에서 이루어졌던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현재에도 미국정부와 대학들은 MOOC를 공교육과 대학 강의실로 도입하기 위해 정책 마련 및 콘텐츠 제작에 나서고 있다. 2014년 11월, 오바마 대통령은 “(MOOC를 서비스하는 기업인) 코세라가 MOOC를 도입하려는 고등학교 교사들에게 MOOC 강의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MOOC 열풍’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컬럼비아 대학의 홀랜드(Hollands) 박사는 MOOC에 대한 논문을 통해 “MOOC는 대학, 고등학교의 상당한 비용절감을 가져다 올 것”이라며 MOOC가 교수진과 강의실, 교재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전 교육부 장관인 윌리엄 J.베넷 또한 “온라인 강좌인 MOOC가 자격미달 대학을 대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강의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등의 공교육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기업과 정부의 이 야심만만한 계획이 과연 교육의 개선을 가져올 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업과 정부가 효율성의 원리만 따라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인 공교육으로 가는 투자를 줄이고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온라인 강의를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MOOC교육인지에 대한 의문

MOOC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미국 교육정보 사이트 <studyportal>의 편집자로 일하는 다나 비오리누(Dana Vioreanu)는 MOOC 강의가 교육의 질, 교육적 효과가 충분한지에 대해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수많은 학생들이 듣는 MOOC 강의들은 학생들이 그 강의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알 수 없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적절히 평가하기도 쉽지 않다. MOOC는 정말 온라인이 아니면 교육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MOOC는 전통적 교육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MOOC가 기존 대학교육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한 MOOC 이용자는 MOOC 강의가 “이동할 필요가 없고 놓친 부분은 돌려 볼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기존의 방식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MOOC 강의가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방향의 강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토론식 수업이 힘들다. 대부분의 MOOC 강의는 특정 주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는 기존 방식의 강의와는 달리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를 피하기만 하는 강의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MOOC 강의와 수강생의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끝까지 강의를 듣는 인원은 매우 적다는 것 또한 문제다. 듀크 대학교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도 가을학기 MOOC 수업인 ‘Bioelectricity’의 경우 1만 3천명 가량이 등록해서 강의를 수강했지만 강의 첫번째 주 퀴즈에 참가한 인원은 3천 6백명, 기말고사까지 수강한 인원은 350명에 불과했다. 단 2%의 수강생만이 수업을 끝까지 수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스탠포드대의 학습분석팀은 대학과정의 MOOC 강의를 듣는 수강생 중 시험을 보고 대부분의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은 8% 정도이며 대부분은 빠르게 그만두거나 수업을 잘 듣지 않는 유형이라고 말했다. MOOC가 대학 수업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증거이다.

한편 MOOC 강의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미국 명문대들이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버드, 예일, 시카고, 컬럼비아 대학 등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토론, 논술이 가능한 소수강의를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중들에게 객관식 답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MOOC를 대학 자체사업으로 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5년 9월 U.S.News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하버드, 예일대학의 경우 수강생 20명 이하의 소수강의가 전체강의의 75%를 차지했고, 시카고, 콜롬비아대학은 소수강의가 전체의 약 80% 수준이였다. 또한 이 네 대학들은 대형 강의에서도 토론이 필요한 경우 반을 나누어 조교와 함께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만 명 가량이 듣는 MOOC에서는 불가능한 방식이다.

MOOC,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전세계적으로 MOOC 열풍이 불어 현재 MOOC 플랫폼들의 누적 강의 수는 4000개가 넘으며 2015년에는 가입자 수 3500만 명을 기록했다. 또한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권 국가들도 MOOC 플랫폼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대학의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10월부로 한국형 MOOC 플랫폼인 K-MOOC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고 교육부는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등 사업에 선정된 10개 대학에 MOOC 강의 개발비 명목으로 총 10억원을 지원했다. 교육부는 점차 협력 대학과 강의 수를 늘려 2018년까지 500개의 강의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6년 3월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아시아지역 MOOC 관계자 대표회의’에서 K-MOOC는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열린 고등교육 체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회의에서 기영화 원장은 정부가 K-MOOC를 주도하며 관련예산을 정부차원의 계획 수립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국의 운영방안은 다르게 보인다. 미국은 MOOC 수업을 대학 및 공교육의 수업으로 인정하는 방식의 MOOC 운영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MOOC를 ‘온라인대중공개강좌’(JMOOC)로 칭하며 학생, 직장인, 퇴직자 등에게 대학 수준의 교양수업과 기업의 실용지식 을 제공하여 평생 학습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실제 일본 JMOOC 사이트는 자격증 강의나 공교육에서는 빠져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수업, 지적 재산권과 비즈니스 관련 수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각국이 MOOC와 원격교육시스템을 단일한 패러다임으로 인식하지 않고, 각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 또한 독자적인 MOOC 플랫폼인 K-MOOC의 사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0 National Universities With Small Classes”, U.S.NEWS,

<Big (MOOC) Data>, Inside Higher Ed

보이지 않는 ‘돈’ – 핀테크와 현금없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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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5년 지급수단 이용행태 조사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급수단 중 현금의 이용비중이 줄어들고 신용카드 비현금지급수단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갑에는 종이 지폐대신 플라스틱 카드가 자리를 잡고, 지갑이 없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의미의 ‘돈’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서서히 눈에 보이는 돈, 지폐는 사라지고 있다. 왜 현금 이용비중이 줄어들고 있을까.

핀테크의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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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윤지현 디자이너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도 IT(information technology)는 컴퓨터 등 과학기술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응용되고 있다. IT를 통해 많은 양의 정보를 전자화하여 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IT는 금융분야에서도 응용되고 있다. 핀테크가 그것이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 융합을 통한 금융 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말한다. 핀테크 이전에도 금융분야에서 IT가 사용되고 있었다. 1950년대에 자석과 반도체를 이용한 신용카드가 등장했고, 1990년대부터 인터넷 뱅킹과 텔레뱅킹은 실용화됐다. 그 이후 2005년 영국에서 개인간 대출이 처음 등장하면서 핀테크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핀테크는 단순히 금융을 전산화 하는 단계를 넘어서 금융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핀테크를 통해 개인 간 대출(P2P), 클라우드 펀딩(cloud funding), 인터넷 전문 은행 등의 혁신적인 기술도 생겨났다. 이러한 핀테크의 시장 규모는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 투자 규모는 20008년 9억2000만 달러에서 2014년 122억달러로 성장했고 2017년에는 7000억 달러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의 발달로 결제 및 송금시스템이 간편화하고 있다. 카카오톡 앱에 개인카드를 등록하여 간단하게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카카오페이, 근거리 무선 통신(NFC)과 마그네틱 보안 전송(MST) 방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삼성페이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사용자의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 신용도를 평가하거나 금융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금융 소프트웨어도 발달하고 있다. 핀테크는 인터넷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고객 신용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기관이 중개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에도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실제로 홍콩에 본사를 둔 대출업체인 렌도(Lendo)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고객의 신용을 평가하고 있다.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

지난 9월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현금 없는 경제 : 의미와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금 없는 경제(cashless economy)가 저성장을 벗어나는 새로운 해법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금거래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현금거래에 소요되는 건당 거래비용이 카드를 이용했을 때의 건당 거래비용보다 73%나 높다. 또한 통상적으로 현금 거래로 발생하는 직접 비용만 GDP의 1~2%에 이르며, 세수 손실 및 현금 인쇄 및 관리 비용, 현금 도난 범죄 등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훨씬 크다.

스웨덴, 덴마크 등 핀테크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들은 현금 없는 사회의 빠른 실현을 위해 기술적,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현금거래 대체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스위시(swish)이다. 스위시는 전화번호를 이용한 개인 간 실시간 모바일 계좌 서비스로 처음 선보인지 약 3년 6개월이 지난 이래로 스웨덴 전체 일구 전반에 가까운 420만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스웨덴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핀테크는 스웨덴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2015년 국제정보통신연맹이 IT에 대한 접근성, 사용정도, 기초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JDI 지수를 살펴보면 전 세계 167개국 중 우리나라가 8.93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핀테크 산업이 발달하기 좋은 모바일 환경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산업 규제가 핀테크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핀테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엄격한 금융 규제방식들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러한 규제들을 정비하고 현금 없는 경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진다면 핀테크가 한국의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스트대학 기초교육학부에서 경제학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삼 교수는 “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며, 핀테크의 발전을 위해서 신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기존에 은행에서 거래했던 이유는 은행이 거래 당사자들이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IT의 발달로 이러한 제 3의 중개를 개인이나 기업이 맡게 되었기 때문에 신뢰가 핀테크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김 교수는 “현금 없는 사회로 간다 해도 돈의 대한 개념은 앞으로도 그대로 일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의 등장으로 거래수단으로써의 돈은 빠르게 자취를 감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부의 축적이나 가치, 신용의 수단으로서 돈의 의미는 현재와 같은 돈의 형태가 사라지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김채정 기자 chkim@gist.ac.kr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연합제전 열려… 매끄럽게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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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유니스트(울산과학기술원)가 본교와 디지스트(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학생들을 교류 차원에서 학생연합제전(이하 연합제전)을 열었다. 각 대학의 학생회는 과기원 간 교류를 목적으로 8월부터 협의하여 이번 연합제전을 추진했다.

이번 연합제전은 운동 동아리들만 모여 교류전을 했던 작년까지의 방식과 달리 각 학교 학생회의 주도하에 많은 학생이 축제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지스트에서는 축구동아리와 농구동아리가 교류전을 치렀으며 막무가내(춤동아리), 이그니션(힙합동아리), 에루(서브컬쳐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가 연합제전에 참여하였다. 동아리에 속하지 않은 학생도 게임을 즐기기 위해 축제에 참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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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트 힙합동아리(이그니션)가 공연을 하는 모습이다.

연합제전에서는 교류전, 공연뿐 아니라 문미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강연도 열렸다.문 의원은국방부의 일방적 이공계 대체복무제도 폐지를 반대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문 의원은 ‘청년과학기술인이 웃어야 미래가 밝아진다’는 강연 제목으로 “학생연구원도 연구실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제전에 대해 강지은(유니스트·14)학생은 “다른 학교 동아리들의 공연도 볼 수 있었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았다. 체육경기는 세 학교 간의 미묘한 긴장감속에서 응원하는 것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지스트의 이효준(14·지구환경)학생은 “연합제전 로고도 훌륭했고 스태프들이 티셔츠도 맞춰 준비한 것이 보였다. 연합제전이 목적과 잘 어우러져 즐거웠다”고 말했다.

연합제전이 매끄럽게 진행됐냐는 물음에 학생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다. 정우영(디지스트·15)학생은 “유니스트에 도착했을 때, 밥 먹을 새도 없이 강의가 진행되었고 강의직후 바로 경기가 시작돼 다소 일정이 빠듯했다. 그탓에 보통 교류전이 끝나면 함께 회식을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고 말했다. 연합제전에서 지스트 학생을 인솔했던 홍윤기(14·환경) 학생은 “지스트는 오후 12시 정도에 도착했는데, 12시 30분부터 개회식과 강의에 참석해야 했다. 개회식이 끝나는 2시부터 10분의 휴식을 하고 교류전을 시작해야 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힘든 일정이었다. 또한, 점심 먹을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유니스트로 가는 버스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스트 학생들은 점심을 먹지 않고 교류전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다수가 강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교류전 또한 30분이 늦춰진 2시 30분이 넘어 시작됐다.

또한 저녁에 진행된 동아리 공연 일정이 지체돼 지스트의 막무가내(춤동아리), 이그니션(힙합동아리)은 공연을 하지 못하고 돌아갈 뻔했다. 홍윤기 학생은 “공지된 일정에 따라 이그니션 공연이 오후 9시 17분에 끝나는 것을 고려해 9시 30분에 버스 출발을 예약했다. 하지만 10시에 끝날 것으로 공지된 공연은 밤 11시를 넘어서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고, 버스기사분의 사정상 더 늦게 출발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스트 동아리들은 앞선 유니스트 동아리의 공연들과 순서를 바꿔야 했다”고 말했다.

류지훈(14·지구환경)학생은 연합제전에 대해 “콘텐츠 구성은 굉장히 훌륭했다. 유니스트가 기획했던 동아리공연의 순서도 탁월했고 교류전도 훈훈한 분위기속에서 마무리 됐다. 하지만 유니스트와 지스트, 디지스트간의 공지전달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다. 또한 연합제전 기획자와 인솔자가 다르다보니 문제가 생겼을 때 적극적인 해결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심규대 기자 dk2998@gist.ac.kr

 

문미옥 국회의원 강연- 청년 과학기술인이 웃어야 미래가 밝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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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유니스트에서 열린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연합제전에 문미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청년 과학기술인이 웃어야 미래가 밝아집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문 의원은 포항공대 1기 졸업생으로 국방부의 이공계 대체복무제도 폐지 문제를 반대하고 최근 이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세 학교가 연합제전을 하는 자리에서 문 의원은 과학도의 당당한 권익을 주장하라며 강연을 진행했다. 아래는 강연의 내용이다.IMG_2536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의 삶이다. 한정된 예산을 어떤 곳에 어떻게 쓸 것이냐는 문제는 굉장히 치열하며, 예산이 쓰이는 곳은 여러 곳이 있으므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과학기술 개발과 과학인재 양성은 국력과 국방 모두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인이 고민해야할 문제가 있다. 바로 학생연구원에 대한 문제다. 학생연구원은 연구를 배우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연구를 하는 근로자이다. 현재 국가는 이 두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라는 지위에 초점을 맞추고 근로자에 대한 대우는 해주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은 병원과 비슷하다. 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의료기술을 배우면서 함께 의료근무도 하므로 학생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라 볼 수 있다. 40년 전 인턴과 레지던트들은 근로자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개선을 요구하여 1978년부터 정상적 근로계약하에 일과 배움을 함께 하고 있다. 현재 학생연구원은 4대보험 등 근로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소한 국가 R&D에 관여한 학생연구자들은 반드시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공계 대체복무제도 유지되어야 한다

대체복무제도 논란의 본질은 국가정책에 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 국방인력을 기술국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국방 2020>이라는 개정안을 노무현 정권이 만들었다. 이 개정안은 2020년까지 50만의 병력을 45만으로 줄이는 것이나, 감축 기간을 2030년까지 늘리자는 협의가 작년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대체복무제도 폐지문제가 나온 배경은 이 협의 때문이다.

국방력은 단순히 국방 인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국방력은 기술력, 외교력, 경제력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려 만들어진다. 이공계 대체복무제도는 국방기술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하지만 국가는 국방 R&D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학생들로 현역인력을 채우려 한다. 이 결정을 누가 내리는지 알아보았더니 병무청장이었다. 최근에 발의한 개정법은 이 결정권을 국무총리 주재로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부처가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다. 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의 토론과 검토, 법률심의, 공청회 등을 거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짧게는 1년, 길게는 3-4년이 걸릴 수 있다. 약간의 내부적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국방 과학기술 연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심규대 기자 dk2998@g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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